희년선교회/초기 문서 (1991~2010)

희년선교회 의료공제회 계획안 (강명규)

희년선교회 2024. 9. 30. 21:38

희년선교회 의료공제회 계획안



작성일 : 1995년1월7일

작성자 :     강명규 간사


1. 의료공제회의 취지


1) 의료공제회의 의미

의료공제회는 외국인들의 의료문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는 현실때문에 건강과 의료 비 문제로 인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기에 착안하게된 상호부조 형식의 계획안입니다.

 


2) 의료공제회의 유익한 점

(1) 의료공제회는 외국인들의 의료문제를 도울 연결병원망을 통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의료공제회는 외국인들 스스로가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 응급한 환자나 많은 비용이 드는 외국인을 위한 경비를 미리 축석하는데 유익이있다.

(3) 진료비가 일반보다 75%가 절약된다.

(4) 의료공제회는 기독인의사, 외국인근로자, 교회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돕는데 의미가 있다.

(5) 가입한 외국인 회원들의 연락망을 확보하게 됨으로 문서, 방문 선교활동에 상당한 유익함 이 있다.

 



3)기존 의료보험과의 차이


(1) 협력할 의사가 있는 의사선생님들을 통해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 반드시 공제회 사무실에 연락하거나 매월 방문하여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2.  의료공제회 준비과정


94년 5월 28일 : 의료공제회에 대한 필요성을 강명규간사가 간사회의에서 제안하다. 외국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00명 이상이 되면 실시계획안을 내놓도록 하다. (누가회 소속 광명내과 박용준, 인하대 이인택과 상의함)

94년 9월 17일 : 실행위원회에 공제회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희년을 중심으로 실시계획안을 기안용지에 기록 수락을 받다. (첨부1) 

 

94년 10월 10일 : 기독교 청년 의료인 협의회 선교담당 의사로부터 외국인을 위한 협력병원 가이드북을 받고 협조할 것임을 확인받다. (첨부 2)

94년 10월 26일 : 누가회 김용식, 이인택, 희년 강명규간사가 동부시립 병원에서 만나 누가 회의 의사를 타진협력병원확보에 도움을 주기로하다. [누가들의 세계] 소식지에 내기로함.

94년 11월 2일 : 동부시립병원에 의료협력을 요청하여 김용식선생님을 통해 후원병원으로 수락을 받다. (첨부3)

 94년 11월 20일 : 의료공제회및 의료진료에 관한 회의를 하다. (첨부4)

95년 1월 : 협력의사 재확인 공문발송 예정(첨부5)

 

3. 의료공제회 운영 단계


1) 1단계 [희년선교회를 중심으로 운영, 명칭(가칭): 희년 의료공제회.) -방식: 기존 평일 의료 진료문제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병원연결및 진료비 디스카운트를 받도록 돕고(회원75%, 비회원 50%), 필요한 경우 모금활동을 한다. -시작시기: 95년 1월중으로

2) 2단계 [기독인 의사들 중심으로 공식적인 조직으로 운영, 명칭(가칭): 전국 의료공제회]

- 방식: 실무 의사를 중심한 준비위원회을 구성하여 매월 1회씩 모인다. 의료자문위, 후원회, 지방네트워크 망
- 시작시기: 미정 (외국인 국가정책의 변화추이를보고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협력 병원의 종류



1) 1차진료소:(간단한 진료)

(1). 무료의료봉사시설 : 희년진료소(격주일요일 진료), 구로보건소(결핵에 한함) 기타 무료로 봉사할 의사가 있는 개인병원(광명,이명호 이비인후과 등)

(2). 개인병원: 첨부 3참조

 


2) 2차진료소 (수술, 입원, 응급환자)

(1) 협력 종합병원: 인하대학 부속병원, 서울시립 동부병원

(2) 기타 : 협력할 의사가 있는 지역 병원(성애병원 등)

 


5. 재정운영 기초방안 (첨부4 참조)



(1) 회원들의 회비 매월 1인당 5000원씩 : 회원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로만 지출

(2) 의료공제회 지목 후원헌금 : 행정, 문서비 지출원칙

(3) 환자 진료비 구분

* 회원 : 병원 디스카운트(약50%) + 25%(의료공제회비)+ 25% (자비부담) 비회원 : 병원디스카운트(약50%) + 50%(자비부담)

 


6. 의료공제회 신청자 접수현황 및 접수비 보고

....

 


6. 기타


* 실무자: 의료공제회 기획담당: 강명규 실장 외국인 회원 리더, 회원관리 실무자 (안내, 홍보, 접수): 서첸 협력스탭 외국인 회원 선교적 관리 협력 선교사: 박윤애 협력선교사 회계(회원회비 관리, 의료지목 후원헌금 관리): 김부희 사무원 의료자문위 실무자 회년진료소 간사: 인하대 CMF 이인택 또는 서영태 * 의료 자문위원 : 박용준, 김용식, 주지선, 장단, 이명호 선생님

 


(첨부4.)



의료공제회 준비모임



장    소 : 희년선교회
일    시 : 11월 20일 오후 6:30 - 9:30
참석자 :

- 누가회 : 장단(강서성모병원 치과과장), 주지선(국립보건의료원 내과), 김용식 선생님(시립 동부병원 일반외과 과장)   

*협력 의사중 불참한 개인병원원장 명단 : 정길호, 이명호, 박용준, 최민석
- 인하대 CMF : 이인택
- 희년 : 강명규, 써친, 박춘자

 


의료공제회 준비모임 내용:



1) 의료진료후 저녁식사


2) 기 도: 누가회 김용식 선생님


3) 진료보고 : 인하대 이인택 형제

- 현재 진료보고
   48차 진료 443명 진료
   외래환자 100여명
   외래병원: 인하병원, 광명의원, 홍익내과, 동부시립병원, 구로보건소, 이명호 이비인후과의원 등

- 희년선교회에서 진료할 때의 문제점 논의

(1) 희년진료소에서 진료할 때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연결하는 여건이 구비되어야 하며 언어와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사람들이 접촉해야한다.

 

(2) 입원한 환자들에대한 지속적인 영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3) 재정적인 어려움있다. 초기에 시작할때는 레지던트 분들의 도움으로 약품구입, 입원비용 마련등 후원이 가능하여 진료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갑자기 수술환자가 늘거나 외래환자가 자주 찾아오는 관계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진료소를위한 정기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4) 외국인 환자에게는 격주간의 진료가 감이 멀다 매주진료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4) 의료공제회의 취지 설명

현행 문제점 극복에 의료공제회가 도움이 된다. 공제회에 가입한 외국인들을 통신선교를 할 수있 고 지속적으로 연결되도록 네트웍을 만들수 있어서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선교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교회나 개인의 의료 지목 후원과 외국인들 스스로 내는 회비와 병원의 디스카운트 와같은 3중 협력 체계를 이루면 지금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의료공제회에 관한 토의 내용

가) 각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공제회를 확산함이 요구되나 먼저 희년을 중심으로 작게 해작하되 좀더 확실한 1차진료를 위한 개인병원을 더 확보하여 시도를 해보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 문제는 인하병원에서만 그동안 비특 진으로 의료비를 처리하여 의료수가로 계산하고 의료비를 500-70% 디스카운트하여 도와 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동부시립병원에서도 실시하도록 하겠다. 종합병원은 우선 2곳을 중심으로 실시해보며 차차 늘려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 김용식 선생님

나) 의료수가에 대한 세부 지침은 경험해보며 결정하도록하고 지금까지 진료 해왔던 경험에 따라 병원은 의료수가로 DC 하고, DC된 가격에서 환자가 50%를 부담하고, 50%는 공제회에서 부담하는 방식이 좋겠다. (인하대, 누가회 공통의견)

- 보험이 되지않는 것과 되는것에 대한 규칙문제는 경험을 통해 케이스별로 처리해보며 결정하자.

- 1차 진료병원 의사들의 병원비 책정기준을 약값, 처치료, 검사료들은 받되 진료비는 무료봉사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좋겠다. (정길용, 이명호 선생님 의견)

다) 의료공제회 회원과 비회원간의 규정을 분명히 해야한다. 회원이 된 사람은 가입후 1달후 부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되 기존 병을 가진 사람이 가입할 경우 그 질병은 해당이 되지 않고 차후에 발생하는 질병부터 혜택을 받도록 규정함이 필요하다. *비회원 환자인 경우: DC병원을 소개하되 100%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정한다. 단,

*회원의 경우: 확실한 진료에 대한 보증과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의료비 DC 협력병원 소개, 공제회비 50%사용여부 확실보장) 본인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나 지목헌금 등 모금을 돕거나 빌려주는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진료후 회원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라) 의료공제회 재정관리

*공제회 회비는 외국인 공제회 회원의 진료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매월 회원들에게 공개하여 회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음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재정은 인하대 CMF 재정과 교회나 단체 혹은 개인의 의료지목헌금으로 충당되어 왔다. 그러나 의료공제회가 실행되면서 교회나 단체 혹은 개인의 의료지목헌금을 의료공제회로 일원화하고 인하대 CMF 재정은 지금처럼 별도로 운영하되 의료공제회와 이원화하여 운영, 관리토록하는 것이 외래환자관리나 약품구입, 응급한환자 치료비 등에 사용됨으로 효율적이다.

단 공제회 사무, 인건비, 행정비등은 의료공제회 회원의 회비에서 사용하지 말고 교회나 단체 혹은 개인의 헌급에서 충당토록 하며 공제회비는 100% 회원인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함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사용되는 재정은 분기별이나 6개월에 1회씩 공개하도록 하자.

*정기적인 의료 후원헌금이 매월 들어오도록 교회에 후원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마) 한달에 두번 격주간으로 진료를 해 왔던 방식을 매주 진료로 바꾸어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희년선교회를 찾아 선교에 활력을 갖도록 돕는 것으로 좋겠다. (매주 진료 여부는 희년선교회 이사교회인 영동교회, 남서울교회와 접촉 중, 인하대 CMF 에서 매주 진료를 도울 선교헌신자인 의대생 자원봉사자들을 알아 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