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작성자: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2019년 하반기 기준 6만 6,221개 사업장에서 21만 8,58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약 1%의 비중으로, 미등록체류자를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4,656명으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에 달하고 있음. 이 중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는 503,077명으로, 체류외국인 중 19.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법무부, 2020)
○ 체류자격별 현황을 보면, 비전문취업(E-9)은 남성(91.7%)이 대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방문취업(H-2)의 경우 남성 60.3%, 여성 39.7%임.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비전문취업+방문취업) 성비는 남성 77.6%, 여성 22.4%임. 한편 결혼이민(F-6)은 여성 81.5%, 남성 18.5%임. 즉, 남성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라 분화된 이주 양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이주노동자의 거처 종류와 점유형태는 체류자격과 산업에 따라 다양함. 비전문취업의 경우 기숙사(47.7%)와 기타(31.5%)가 대부분이고, 점유형태는 무상(84.7%) 비율이 매우 높음. 이는 농림어업과 광제조업의 특징과 닿아있음. 방문취업은 일반주택(84.9%)과 점유형태는 전세, 월세(84.9%)의 비율이 높음.
- 현재 지역 거주 이유는 비전문취업의 경우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76.1%) 비율이 가장 높음. 직장 변경 또는 회사의 이사(17%)까지 포함하면 절대 다수가 일하는 사업장의 지역에 따라 거주지가 정해지는 것임.
○ 종사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비전문취업은 취업 가능 분야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방문취업은 분야에 따른 제약이 덜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발급된 사업장에 취업 가능한 고용허가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 10명 중 약 1명(10.4%)은 일하고 있는 사업체 내 이민자 비율이 80% 이상임. 비전문 취업의 경우 30%-50% 미만(31.8%) > 10%-30% 미만(20.6%) > 50%-80% 미만(20.3%) 순으로 나타났음. 비전문취업자 10명 중 3명 정도가 사업체 이민자 비율 50% 이상(29.6%)이고, “함께 일하는 외국인 및 귀화 허가자 없음”은 3%에 불과함.
○ 주당 노동시간은 40-50시간 미만(51.9%)이 절반 정도이고, 그 다음으로 50-60시간 미만(26.9%) > 60시간 이상(15.2%) 등 순임. 즉, 52시간 이상 장시간노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비전문취업은 50시간 이상 비율(34.2%)이 매우 높음. 비전문취업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성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현재 담당업무 직무수준은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65.7%) >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28.7%)” >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4%) >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1.6%)” 등 순임.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019)」에 의하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낮은 직능수준에서 주로 채용이 이루지는 바, 한국의 노동시장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내국인 일자리와 (상대적으로 낮은 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외국인 일자리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사회보험 미가입률을 살펴보면 고용보험(64.9%) > 국민연금(60.5%) > 산재보험(22.3%) > 건강보험(16.3%) 순임. “가입여부 모름”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미가입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미가입률이 높은 것은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과 달리 임의가입이거나(고용보험) 상호주의(국민연금)를 따르고 있기 때문임. 전반적으로 비전문취업보다 방문취업의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음.
○ 이주노동자 10명 중 약 1명이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함(전체 8.8%, 비전문취업 3.5%, 방문취업 15.7%).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취업(38.3%)과 비전문취업(49.1%) 모두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비율이 가장 큰 것이 확인됨.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각국의 이주노동자는 내국인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님. 국가인권위원회(2020)에 의하면 이주민 10명 중 약 7명(73.8%)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과 제도에서 차별을 당했음.
- 산업현장에서는 일손 부족을 우려하는 한편,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또다시 가시화 됐음.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미 담지하고 있던 위험 중 하나였음.
○ 이에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규모 농가 산재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의무가입, 그리고 이주노동자 취업활동 기간 일시적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 운용 계획」을 발표했음. 정책적 논의의 흐름이 “인력이 모자란 산업현장에 이주노동자를 투입”의 일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 한국에서는 이미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어떤 산업현장에서는 필수적인 인력으로 자리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산적해 있는 문제를 면밀하게 응시해야 할 뿐 아니라, 산업별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정책적 논의와 개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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