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8월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우리 정부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생명이 위험했던 특별기여자들이 국내 입국한 이후 이들의 국내정착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범한 정부합동지원단이 ’22. 10. 31.부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794호, 운영기간 2021.11.1.~2022.10.31.]
□ 정부합동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어, 한국 사회이해 및 기초법질서 교육 등 초기 우리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과 학령기 자녀의 공교육 진학, 학력 인정, 취업 연계,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해 왔습니다.
* 단장(법무부차관), 부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부 12명, 교육부 1명, 고용노동부 1명, 보건복지부 1명 등으로 구성
- 특별기여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취업 연계 등을 위해 약 6개월간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신분과 처우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회보장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였으며,
*「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정(’21.10.26.),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개정(’22.1.25.)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특별기여자 추가(복지부),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관련 고시 개정 및 직업훈련 자부담금 면제 대상 추가(고용부) 등
* 생활·교육·취업 등 종합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글로벌사회공헌단 등 총 13개 단체로 구성
□ 정부합동지원단장인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지원단 운영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정부합동지원단의 국내정착 지원 업무는 특별기여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합동지원단 운영 종료 이후에는 정착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부 이민통합과에서 정착 현황 모니터링,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 검토 등 업무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정착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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