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적 과제
이만열 교수/ 숙명여대, 희년선교회 사무총장, 기윤실 공동대표
예장 고신 총회에서 특수선교위원회가 조직(94년) 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점점 산업화 고도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소외된 곳을 찾아 돌아 본다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과 일치되기 때문이다.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그래도 기쁜 일이다. 특수선교의 활동이 시작됐다는 것은 교단이 안정되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성장'에만 온 힘을 다 기울이는 불안한 모습이 아닌 것이다.
특수선교위원회 안에 4개 분과(장애인 분과, 교도소 분과, 자활근로대·윤락여성 분과, 외국인노동자·가출 청소년·운전자·병원 분과)가 설치 되어 있으며, 이미 100명의 실명자에게 개안 수술의 기회와 50대의 휠체어를 장애인에게 제공한 바 있다고 한다.신상현 목사(서울중앙교회, 특수선교위원회 서기)는 이번 1회 세미나의 의미를 '교단 소속 교회의 관심끌기'와 '사업계획 세우기'라 설명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성공적이라고 한다. 교단 소속 목회자만 100여 명 참석, 큰 공감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미흡하지만 특수선교에 대한 가능성을 신 목사는 본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 선교 전략'(박창윤 목사), '맹인 선교의 현실과 방향'(김광환 목사), '장애인의 이해, 현황과 선교 방향'(남동우 목사), '한국교회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적 과제'(이만열 교수), '자활근로대, 걸인 선교의 방향'(최정래 목사), '교도소, 구치소 선교의 현실과 방향'(정태영 집사) 등 6개의 주제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중 남동우 목사와 이만열 교수의 글을 독자 제위께 제공한다. 지면 관계상 다른 은혜로운 강의를 싣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특수선교에 대한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우리 사회는 지금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뜻밖의 일로 조금은 당혹해 하고 있다. 그것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다. 이들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과거 우리 나라 사람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불법으로 머물며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어 왔고 최근에는 우리 나라 여성들이 일본에서 돈벌이를 하기 위하여 불법 취업을 하며 겪는 여러 가지 애절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미묘한 문제를 보며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당면한 생소한 선교의 과제다.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교회나 호주교회, 그리고 일본교회에 대하여 그곳에 가 있는 우리 불법 체류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를 균등하게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이들 불법체류 한국인들을 차별 대우하는 그 나라의 정책에 대하여 기독교적 입장에서 강력한 비난하고 항의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향해 선교적으로 책임질 시기가 되었다.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몇 명이나 체류 취업하고 있는지는 통계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에 의하면 1994년 8월말 현재 우리 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73,250명이라고 한다.
위 자료에 의하면 산업기술연수생 방식의 합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17,640명이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55,6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30,607명, 필리핀이 11,418명, 방글라데시가 6,922명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1994년 9월말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50,664명이고, 그 중에서 중국인이 21,493명, 필리핀인 8,059명, 방글라데시인 5,608명, 네팔인 2,506명, 파키스탄인 2,215명, 태국인 1,128명, 미얀마인 893명, 이란인 825명, 스리랑카인 823명, 인도인 524명, 기타 6,509명 등으로 1994년 1월부터 8월까지 강제출국된 외국인은 174명(중국인 51명, 이란인 28명, 방글라데시인 23명, 파키스탄인 17명, 베트남인 14명, 네팔인11명, 필리핀인 8명, 인도네시아인 7명, 기타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최근에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1994년 8월 현재 우리 나라에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전문기술직 분야에 약 4,500명 정도가 있고, 단순기능직 분야에는 그 최대치로 추정해 볼 때 산업기술연수생 형태로 약 27,000명, 자격외 취업형태로 약 50,000명, 불법체류 취업형태로 약 5만명, 합계 약 13만명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95년 2월 13일에 노동부장관이 기자 간담회시 발표한 "외국인력의 보호 및 관리를 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에서는 94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력은 합법, 불법을 통틀어 8만 1천 824명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다.
이를 세분하면, 취업 및 기술연수 33,593(41.0%), 합법취업 5,265(6.4%), 해외투자 등 9,512(11.6%), 중기협 18,816(23.0%), 불법취업 48,231(59.0%)명이며, 최저임금은 264,000원이라고 밝혔다.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 및 역사
우리 나라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노동력 송출국으로서 미국, 독일, 일본, 중동 등으로 노동자들이 나가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었고, 또한 사회문제화되지도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89년경부터다.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92년경부터다. 그리고 94년 들어서서부터 주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본격적인 이슈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국사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하게 된 국내적 배경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 88년 서울올림픽은 그 동안 6·25를 통해 가난과 전쟁의 나라로만 알려졌던 남한이 제3세계 사람들에게 부유한 나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의 부유층 가정의 가정부 노릇을 하면서 영어를 가르쳐 주거나, 한국 남자와 동거를 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며 돈을 버는 매춘형태로 시작되었다.
두번째는 90년을 기점으로 중국과 한국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들의 대거 모국방문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초기에 이들이 모국방문 때 가져왔던 한약재들을 팔아, 많은 돈을 벌어서 귀국한 것이 소문나면서, 중국 거주 한국교포들이 대거 입국하게 되었다.
세번째는 한국의 왜곡된 산업구조로 인한 3D업종의 인력난이 하나의 주요한 배경이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가 넘으면서 일반적으로 3D업종(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중소기업 제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94년 1월 현재 중소 제조업체의 부족인력은 35만명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더 큰 요인은 한국의 왜곡된 산업구조이다. 개인소득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사회 전부문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경우, 일반 서비스업이나 사무업종에 비해서 임금이 낮은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국민소득은 상승하여 전사회적으로 임금은 상승했는데도 노동강도로 보면 가장 많은 임금을 보장해야 할 제조업체는 기술수준이 낮아서 여전히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윤을 보는 낮은 산업구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들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쪽은 임금이 한국보다 낮은 동남아 등지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없는 기업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영세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과 생산비용의 증가로 93년에는 1만개 이상의 기업이 파산하여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공공연히 묵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92년 4월에는 한국정부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체류하여 생산현장에 취업하고 있는 것은 노동력 부족 때문에 빚어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외국인 인력을 공식적으로 수입하게 되었다.
네번째로는 정부의 출입국관리 정책이다. 앞서와 같은 기업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정부는 출입국 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하지 않고 문을 대폭 개방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제조업체에서 노동하고 있는 한 체포될 염려는 없다.
출입국관리국의 관리들과 지역 경찰들은 공공연하게 서비스직종(식당, 유흥업소)에 진출하는 외국인들만 단속의 표적을 삼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체포하지 말라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처럼 느슨한 출입국관리 정책도 한국에 유입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불어나게 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이와 같이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하게 된 것은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구조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국가경제 이익을 감안한 묵인 형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양상이 그 주요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벌써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언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뉴스거리가 되기 시작하였다.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형태
외국인 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전문 직종의 취업 목적일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아래 분류 중 취업연수생은 법적으로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의미로 판단해 볼때 이들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취업하러 왔다기보다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일하기 위해서 입국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분류에 포함시켜야 한다.
① 전문직 취업자 - 한국에 기술제공을 하기 위해서, 강의연구자, 언어교사, 예술 등 전문직 분야에 허가를 받아 합법 취업한 경우다.
숫자: 12,809명(91년) / 14,039명(92년) / 9,424명(93년 8월말까지)
93년 8월말까지 통계(9,424명) 기준
일본 1,748명/ 미국 3,451명/ 중국 406명 / 필리핀 519명 / 독일305명 / 프랑스 245명 / 영국 301명 / 카나다 251명 / 기타 2,016명)
② 취업연수생 - 노동자는 아니나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명목상 기술을 배운다는 이름으로 기업체에서 노동하게 된 외국인들이다.
숫자: 34,200명(94년 12월 현재)
③ 불법체류 노동자 - 주로 관광비자나 사업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기고 계속해서 체류하면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불법 취업에도 92년 자진신고 기간 후부터는 두가지로 그 종류가 나뉘어져 있다.
첫째는, 출국 권고명령서를 발부받은 불법체류자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이지만 정부가 정한 기간까지는 체류가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규정을 준수하면 출국할 때 벌금을 물지 않는다.
둘째는 완전 불법체류자로 정부가 정한 자진신고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이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숫자: 41,877명(91.12.31) / 71,595명(92.6.30) / 58,650명(93.8.31)
*정부 출입국관리국의 발표숫자임, 통상40% 정도를 더 추가 계산하여 10 만명으로 추정함.
*92년 6월 30일 통계(71,595명) 기준 - 중국 28,623명 / 필리핀 19,520명 / 미국 3,363명 / 네팔 5,487명 / 파키스탄 1,819명 / 기타 12,779명)
2.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
외국인 노동자들의 당면문제
① 불법체류 신분으로 발생하는 문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갖게 되는 모든 종류의 불이익과 문제는 인종적인 차별성과 함께 그들이 갖고 있는 불법신분에 기인한다. 이들이 당하고 있는 불이익은 임금이나 노동시간에서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불법신분을 미끼로 금전을 갈취당하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불이익은 기업주나 브로커들에게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도 노골적인 형태로 가해지고 있다. 정부로부터 당하는 가장 일반적인 불이익은 정부가 이들을 한국으로 유입한 목적이 국내의 인력을 채우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으로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② 노동법의 보호로부터의 박탈
임금 체불문제
국내노동자에 열등한 저임금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임금을 정한 날짜에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이 몇 달씩 체불되는 경우 등이 있다.
잔업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국내노동자가 받는 수당에 휠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임금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장병 등에 걸려 고생하는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다.
강제 근로와 구타문제
강제로 잔업하게 되는 경우는 물론 철야까지 하는 경우도 자주볼 수 있다.
임금문제, 노동조건 문제로 항의할 경우 구타당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구타를 금기시되는 회교권에서 온 노동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한국을 야만국가로 불평한다.
산재와 질병문제
산재를 당하여도 치료,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질병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병원에 가도 진료비가 비싸고, 약국에 가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③생활권의 문제
작업환경
주로 근무하는 곳이 3D업종 사업체라 단순반복 노동, 유해한 환경 등으로 근육통, 호흡기 질환 등으로 시달린다.
주거 환경
간이로 만든 방, 벌집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방미비, 목욕시설미비로 식생활과 위생에 큰 불편이 있다. 더욱이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은 목욕탕에서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피부병 발생등 위생 문제가 심각하다.
불안한 생활
국내법상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힘으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문화를 바르게 접할 기회가 없어 한국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많다.
④ 송금 문제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송금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 불법적인 전문 송금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본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일부는 한국인 사장의 이름으로 송금을 부탁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 한국인 사장쪽에서 먼저 제의해 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장이 가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거짓말을 한 후 실제로 송금을 하지 않아서 몇달에서 1년치 이상의 임금을 떼인 경우들도 자주 일어난다.
⑤ 출국 문제
벌금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 1개월당 1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고, 1년이상일 경우는 최소 100만원 이상이다. 높은 벌금 액수 때문에 본국에 있는 가족이 급한 중병으로 앓고 있다는 전보를 받고도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권과 항공권 압류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기가 일하게 되는 공장 사장에게 여권과 항공권을 압류당해야 하는 사태가 일반화되어 있다. 때문에 집에 가고 싶어도 여권과 항공권을 주지 않아서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출국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모든 불이익을 당하고도 항의하지 못하게 되는, 인신구속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내 영향
① 경제적 영향
단기적으로는 국내 중소기업체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울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중소제조업실태보고서' (1991)에 따르면 조사 당시 기능인력 인원부족은 354,470명이었다. 그래서 소위 '3D' 업종의 사용자는 국내노동력 부족분을 해외인력으로 메울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피복, 섬유, 주물, 도금업, 건설업 등의 중소기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단순노동력에 의존하는 사업체를 온존시킴으로서 산업구조 조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다. 이는 결국 국내 경제의 생산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②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대략 20-60만원 사이이다.
이 정도의 임금은 국내노동자의 임금에 크게 부족하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은 국내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가로 막을 수 있다. 더욱이 이들로 인해 국내 노동 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운동이 저해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심각한 고용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③ 사회 문화적 영향
한국과는 다른, 느슨한 성관념에다 외로운 생활로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1,032명을 대상으로 에이즈검사를 실시한 결과 5명이나 양성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회교권과 같이 결혼문화가 다른 관계로 혼혈아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조짐도 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살인 폭행, 절도가 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조직적인 폭력의 발생도 외국의 경우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3.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외국인 노동자의 선교적 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인도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다음의 5가지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① 비록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위와 같이 부정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구조적인 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부여하신 새로운 선교의 기회로 볼 수 있다.
성경과 선교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 대해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며 당신의 주권을 땅끝까지 선포하시고 모든 족속이 당신의 이름 앞에 순복하게 하기 위해서 민족들을 모으시기도 하시며 흩으시기도 하시고, 이방을 들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의 불순종과 악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
실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 타문화권 사람들은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다. 특별히 평생 복음에 접하기 힘든 창조적 접근지역에서 온 무슬림들과 힌두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②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갈급함에 처해 있다. 타국에 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다보면 정서적으로 외롭고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영적으로 의지할 신적 존재를 찾게 된다. 또한 그들이 갖고 있던 가치관, 신앙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
이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심는 것은 아주 큰 영향력을 지닌다. 특히 무슬림들은 현지에서 선교사들이 10년 넘게 사역해도 한 사람 전도하기가 힘든 실정이지만 한국에서는 휠씬 더 쉽게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③ 이들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의 학벌(65% 정도가 대졸)과 경제적 능력을 볼 때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중산층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될 잠재적 미래 지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은 디아스포라 사역이나 외국인 유학생 사역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이다.
이들에게 복음을 심고 잘 양육한다면 본국에서도 영향력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이들이 복음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크리스찬과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외교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쳐 한국 선교사들이 비자를 받고 선교 활동을 하는 데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④ 외국인 노동자 선교 사역은 이것 자체가 중요한 선교 사역일 뿐 아니라 아주 좋은 선교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타문화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도전 받기가 힘들며 선교 헌신자나 관심자들이 타문화 경험을 갖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 교회나 선교기관, 학생선교단체가 국내 외국인선교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선교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선교사들의 약점 중의 하나인 타문화 경험이 없는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다.
⑤ 외국인 노동자 사역은 교회와 선교기관, 선교단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할 것을 요구한다. 개교회나 단체가 모든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사역의 효율성과 전문성 집중성에 있어서도 협력 사역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협력 사역이 잘 이루어진다면, 선교에서 한국의 제일 큰 약점인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개교회, 개단체, 개교단 중심으로 경쟁하고 주도권 다툼을 하는 자기 중심의 선교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전향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선교사역의 역사
외국인 근로자 선교사역은 92년부터 사실상 시작되었다. 주로 공단지역에 위치한 개교회나 선교단체 중심으로 작은 형태의 모임이 서서히 결성되면서부터이다. 92년 7월 희년선교회에서는 구로공단의 필리핀인 중심으로 영어예배를 시작하였다. 이들의 당면 의료, 노동, 인권문제를 상담하며 지속적인 접촉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92년 7월1일 감리교 지인식 목사는 경기도 광주지역에 재한외국인 선교교회를 설립하여 최초로 다국적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곳도 인권상담과 의료봉사를 점차 병행하며 자리를 잡아갔다.
중국교포 사역은 91년 2월초부터 서울역 전도팀을 구성하여 시작한 중국교포 선교협의회 (총무 강성실)가 있었으며, 주로 대중집회, 양육집회 형식으로 12차례에 걸쳐 시도하였고 또한 신림동에 사랑의 집을 운영, 공동생활을 하며 신앙훈련을 하였었다.
그 밖에 성공회 성생원교회(이정호 신부) 은혜교회(고수영 전도사), 갈릴리교회(인명진 목사) 등으로 외국인 선교에 대한 초기사역이 점차 확산되게 되었다. 점차 사역하는 단체들간의 정보교환과 경험 나눔이 요구되면서 연합 모임을 형성하게 되었다.
최초의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한 연합모임은 희년선교회 주관으로 주로 복음주의권을 중심으로 93년 3월 5일 남서울교회에서 모였다. 또한 93년 3월 19일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교회 노동자 선교회(NCC 92년 11월 27일 발족) 주최로 "외국인 노동자선교정책협의회" 모임을 하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라는 제목으로 인명진 목사의 - 주제발표와 성생원 교회, 희년선교회, 재한외국인 교회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또한 종합토의시 복음주의 단체나 진보단체를 떠나 외국인 노동자 선교문제는 함께 풀어가자는 제의가 있었고 이에 협의회 모임을 재구성하기로 합의하여 외국인 노동자 선교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94년 2월 17일, <한국교회 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를 창립하고 공동의장으로 인명진 목사(갈릴리교회)와 이만열 교수(희년선교회)를 추대하게 되었다. 94년 12월 인천지역 외국인 노동자 선교협의회(실무자 김교철선교사)가 창립하는 등 전국적으로 95년 현재 40여 곳에서 외국인 선교사역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선교 사역 형태
① 종교권 별
제일 활발하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필리핀인(가톨릭)을 위한 사역이다. 가톨릭은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역을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천여명이상 모이는 성당이 지역별로 있으며 전문 상담 센타도 운영하고 있으며 필리핀 대사관과도 긴밀하게 협력사역을 하고 있다. 가톨릭은 중앙 기구와 각 지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전문가와 전임 사역자들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이 효율적이다. 개신교쪽에서는 산발적으로 필리핀인들을 위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역은 개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필리핀인들이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어서 교회로 불러모으기가 쉽고 자기들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기 쉬우며 이들을 위한 사역자들을 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개교회에서 쉽게 사역을 시도하고 있다. 주로 예배와 교제를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중국교포들을 위한 사역은 중국교포선교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역은 중국 선교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협력하여 이루어가고 있는데 매주 전도집회와 정기 전도 수련회와 공동생활의 집 운영과 제자운영 사역 등을 하고 있다. 이 사역은 교포라는 접촉점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개교회 차원에서도 리더급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기도 한다. 이 사역은 또한 중국 내의 조선족과 본토 사역을 겨냥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역이다.
선교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슬림과 힌두들을 위한 사역인데 제일 미미한 상황이다. 이 분야의 사역은 몇몇 회교권 사역 선교기관과 소수의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종교적인 편견과 대중집회의 불가능성 무슬림과 힌두들을 향한 선교전략과 방법의 부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역자 등으로 인해, 본국에서 뿐 아니라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있고 많은 수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에서도 이들에게는 여전히 복음에 소외된 상태이다.
② 사역 형태별 사역 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역,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사역, 선교사 파송기관을 통한 사역, 한국내 선교기관을 통한 사역형태들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단일 국가의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도 있고 다민족이 모이는 모임도 있으며, 한국의 목회자나 선교사가 모든 내용을 이끌어 가는 형태도 있고 현지인 목회자나 선교사가 이끄는 경우도 있으며 서로 협력하는 형태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사역들을 전임 사역자의 확보, 공간의 확보, 집중성, 효율성,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모임 시간의 유동성, 그룹모임, 전도, 양육, 상담, 실제적인 문제 접근, 사역의 관리 운용의 효율성, 문화적 언어적 장벽, 전문성 등에서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전문적으로 인권.법률 상담과 해결, 의료사역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역 형태도 있다.
③ 외국인 노동자 선교 사례
선교 사례로는 외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하는 재한외국인선교회와 희년선교회,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선교위원회를 조직하여 외국인선교를 하는 갈릴리교회를 언급한다.
재한 외국인 선교교회 서울근교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선교교회는 감리교 소속으로 원래 한국인의 교회였으나 1992년 6월에 재한 외국인노동자들만의 교회로 전환되었다. 가구공장에 고용되어 있던 필리핀인들을 상담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선교의 필요성에서 재한외국인 선교교회로 전환한 것이다.
현재 8국(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제리아, 가나)에서 온 158명이 등록 매주일 평균 80여명이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공용언어는 영어) 이 교회는 그동안 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하고 봉사해오고 있다.
A.의료봉사: 최근에 일본인 의사가 순회진료 차량을 기증하고, 월2회 내한하여 봉사하고 있다.
B.동절기 의복 제공: 더운 지역에서 온 근로자들에게 선명회 등 선교단체나 교회로부터 수집한 겨울옷을 나눠주는 일을 한다.
C.서울시내 관광: 시내교회들의 지원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관광케 한다.
D.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상담요원이 상주하면서 지도하고 있다.
E.선교요원 언어훈련: 주간에 매일 한시간씩 무료로 영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F.무료미용실 개설: 미용실의 협력을 받아서 무료미용을 받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그 중심사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이둘 중 상당수가 기독교로의 개종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미 지난해 3명이 세례를 받았다.
희년선교회
희년선교회는 복음주의권에 속한 범교단적인 선교회로 현재 남서울교회(홍정길 목사)와 서울영동교회(박은조 목사), 잠실중앙교회(정주채 목사)와 서울중앙교회(신상현 목사)가 이사 교회로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협력자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희년선교회를 찾아 오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금까지 복음의 접촉점을 찾기 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였다. 그들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결신한 자들에게는 각 나라별 예배 참석, 제자양육의 그룹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그들과의 접촉접을 찾는 데 언어적인 장벽, 외국인근로자들과의 환경.문화적 차이 그리고 전문인 사역자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A. 활동별 분류보고
a.예배활동: 외국인 노동자- 각민족별 주일예배 및 성경공부
간사 예배 및 기도회 -주일오전예배(오전11시)
b.일상생활을 통한 선교적 접촉점 마련
-복지적 접근: 지역 탁아소 운영, 마을도서관 운영
-상담활동: 외국인의 임금 체불, 산재, 폭행 등
-교육활동: 한국어 및 영어 교실, 컴퓨터교실, 현지(각국)언어 교실
B. 부문별 사역
a.외국인 노동자 선교(담당: 황규만, 조은혜, 유성호, 박영순, 바나바 선교사)
-필리핀인 예배(현재16명) -네팔인 예배(현재 10명) - 파키스탄 예배(현재40명)
-미얀마인 예배(현재 20명) -중국교포 예배(현재 5명)
b.희년어린이집 사역(전임교사:이동이 우현수)
-92년 3월부터 시작 (월-토)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 토요일 3시까지
-주일과 공휴일은 휴무함, 현재16명(7개월-4살) 탁아
-탁아소 자모회 및 자원봉사자 모임(분기별 1회)
-자원봉사 대학생 10명으로 운영
c.의료선교 사역
-치과,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안과 등 전문의 10여명들과 의대생 무료진료활동
-의료공제회(가입자; 266명)와 의료자문위원회 운영(위원장:광명의원 박영준 선생님)
-침술, 한약등 대한여한의사협회 진료활동
-93년 1월부터 격주주일 오후 4시-6시(양방), 95년 2월부터 매주 주일 오후 4시-6시(한방)
-인하대학교 병원과 협력, 그동안 외국인 중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모금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d. 문서선교 사역 (담당:조은혜, 임형욱간사)
-93년 1월부터 월1회 기도소식지 발간
-93년 6월부터 <희년의 소식>지 발간 및 팜플렛, 각종 홍보문서, 자료집 발간
e. 희년마을 도서관 사역 (담당:김중렬)
-주민도서관 운영 (장서 4,000여권 소장)
f. 법률인권 상담 (담당:강명규, 이호택간사)
갈릴리 교회
갈리리교회는 장로교(통합) 소속으로 서울의 구로공단지역에 있다. 갈릴리교회는 1992년 11월에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매주 80명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공용어는 영어) 갈릴리교회는 외국인노동자 선교회를 조직하였고, 이 위원회가 중심하여 활동하고 있다.
갈릴리교회는 오전에는 한국인 예배를, 오후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있다. 이 오후예배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모두 11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활동으로는 크게 목회, 전도, 상담과 인권보호 3가지가 있다.
A.목회적 관심
a. 예배: 예배인도, 간증, 기도등을 외국인노동자들 스스로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그리고 각종 악기를 이용하여 활력있게 찬양하고 있다. 매주일 오후 3-4시까지 예배를 드린다.
b. 심방: 매주 토요일 오후 3시-10시에 걸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는 현장으로 목회자와 한국인 평신도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함께 심방하여 위로하고 상담한다.
B. 전도
타종교권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 심방시 만나는 외국인에게 전도지, 기독교를 소개한 소책자, 성경을 전하고 있다.
C. 복지와 권익 옹호활동
a.의료지원: 갈릴리교인 중 4명의 의사들(산업의학, 가정의학, 전문의)이 매주일 오후4시-6시까지 약 30명을 진료하고 있다. 응급환자인 경우는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구로의원으로 데려가 검진, 치료하고 있다.
b.노동상담: 임금체불문제, 잔업수당문제 그리고 강제근로문제 등을 상담하고 있다. 현재 매주 수십명의 상담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해결되고 있다.
c.한국어 학습: 한국어를 가르쳐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있으며,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 20명이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d.송금문제: 매주일 3, 4명이 송금을 부탁하고 있으며 주중에 교회에서 송금하고 영수증을 다음 주일에 본인에게 건네주고 있다.
e.여가 선용을 돕고 있다.
구체적인 선교 전략
선교 전략이란 성경중심, 효율성, 적응성의 삼대 요소라 할 수 있다. 성경중심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궁극적인 목적임을 확신하고 주님의 사업을 주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다. 효율성은 청지기로서 최선의 인사기용과 최선의 재정자원을 활용하여 최선의 시간이용임을 말한다. 그리고 적응성은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그 방법을 조정해 간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제 하에 최선의 선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은 구제적인 선교 전략을 살펴본 것이다.
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복음 전도 사역이다.
각교회는 여러 전문 선교단체들과 협력하여 중국교포 선교, 필리핀 선교, 미얀마인 선교, 파키스탄인 선교, 기타 네팔인과 방글라데시인 선교사역으로 구분하여 예배 공동체 형성, 성경공부 및 심방을 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사역자를 발굴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역을 함으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
더 적극적으로 자국인 목사나 사역자를 초청하여 사역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지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의 예배 인도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선교 헌신자들의 현지 적응 훈련차원에서 봉사함은 서로 유익하리라 본다. 각 국가별로 전담간사와 협력 선교사, 자원봉사자, 자국인 리더가 세워져야 하며 자국어로된 전도지, 성경공부교재, 성경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개개인에 대한 영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인해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사역이 필요하다. 뜻있는 병원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연결하여 의료공제회(예; 희년의료공제회)를 조직하여 선교의 목적으로 섬길 수 있다.
교회와 전문 선교회가 연합하여 정기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희년선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양의는 인하.중앙대의 한국누가회 소속 의대생과 10여명의 의사와 함께 진료 활동을 하고 있고 한방은 한국 한의사협회 여성위원회 소속 여한의사들이 진료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공제회를 만들어 의료 보험수가로 그들의 치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③ 의사 소통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한국어 교실을 상설개설한다. 한국어 교실을 운영함으로 그들의 한국에서의 생활을 돕고 선생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한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를 노동자들이 가르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5%가 대졸자들인 만큼 그들 중에는 훌륭한 교사들도 있다. 이 방법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긍지를 높여주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④ 임금체불, 폭행, 산재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사역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심각한 인권 문제를 불러 일으키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이루 다 매거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상담 사역이 아주 중요한 선교의 부분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역자를 발굴, 파견하고 이들을 지원함이 외국인 선교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⑤ 외국인을 위한 문화 학교와 학교와 도서관, 문화공간의 제공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만남과 휴식의 공간으로 돈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을 제공함으로 독서나 영화감사,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희년선교회는 동남아 모국어 도서관를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도서관이 각국의 자국어로 된 서적을 수백권씩 갖추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독서 공간 및 독서 대여점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컴퓨터 교실, 영어성경공부반을 운영하고 있다.
⑥ 문서 선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을 이어주고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위한 선교의 소식과 자료집을 적절하게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에 제공해 준다. 그리고 적절한 형태의 전도지와 교재들을 발행하여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한다.
⑦ 외국인만을 위한 휴식공간(외국인 노동자 숙소 혹은 피난처)을 제공해 준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협력하거나 개 교회별로 주거 환경을 제공해 주면 간접선교의 효과가 크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인의 박해를 받거나 직장을 잃은 외국인들을 위해 피난처를 제공하고 거기에 음식과 의류 등을 제공하는 것도 선교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는 강도만난 자와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돌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선교의 과제
① 교회의 공동과제
외국인노동자 선교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당하는 처음 경험이기도 하기에 그러하지만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외국인 노동자 선교에 대한 공동선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불필요한 경쟁 그리고 혼란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일관되고 통일된 정책이 있어야 하겠다.
교회는 불법체류자는 있어도 불법노동자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한국 사회에 수립해야 한다. (창1:26-27, 2:7, 3:17-19) 참고로 희년선교회는 불법체류자를 옹호하거나 그들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불볍체류자를 법대로 처리하는 데에 대한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들을 불법적으로라도 머물게 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정당한 인권을 누리게 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선교적인 과제를 실천하려고 한다.
교회는 위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신분에 관계 없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등)을 적용하고 법으로 보 호할 수 있도록 사회에 촉구하여야 한다.(출22:21, 신1:16-17, 24:14-15, 17-18)
교회는 위 과제가 수립된 전제 위에서 법적 보호로부터 누락된 소외자들을 위해 긍휼사역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신24:19-22)
교회는 해외선교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이 상황을 이방인을 향한 긍정적인 선교의 기회로 사용하는 방안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한다.(마28:19-20)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자를 <선교사>로 인정하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복음이 지닌 세계성의 사명을 획득케 하려는 민족적 기회와 신앙의 심판대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사11:2-9, 신24:22, 사1:2-4) 한국 교회를 흥왕.성장케 한 이유의 하나가 이 일을 감당토록 한 데에 있지 않을까.
② 연구 과제
외국인노동자 해당국의 목회자 초빙문제: 해당국가에서 목회자를 초빙하거나 유학온 목회자 혹은 이들 노동자들 중 지도력이 있고 신앙심이 있는 사람을 전임사역자로 초빙하는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도력 문제: 교회내에서 외국인들의 참여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외국인들의 요구에 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 등이다.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교회의 장기적 전망의 문제: 여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영구적인 체류에 따른 문제 등이 있다. 목회 사역의 개방성의 문제: 교회와 목회의 사역을 종래와 같은 관점에서 좀더 확대하고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앞의 외국인 노동자들 위한 사역자를 <선교사>로 인정하는 교단적 차원의 정책수립의 문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니면, 선교 현지에 나가기 전에 국내에서 외국인들에게 사역하는 훈련을 필수과제로 삼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월간 <교회와신앙> 199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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