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모든 인간 활동의 기초이며 건강에 대한 접근권은 외국인 이주민의 이주 상태, 체류 비자와는 무관하게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이주민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이웃으로 맞이하고자 한다면, 국민과 차별없는 의료정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줌으로 사회 통합의 기초를 든든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이들은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희년선교회는 대안으로 민간 의료보험조합(희년의료공제회, 1996년)를 설립하여 협력 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합법 체류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에 편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 이에 희년의료공제회는 여전히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이주민(불법 체류자) 만을 대상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건강권에서 소외된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 그룹은 계절근로자들입니다. 외국인은 국내 입국후 체류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3개월 내지 최대 5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안타깝게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년의료공제회는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회원으로 맞이하여 그들의 건강권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초기 다인종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벌써 갈등의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 이주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을 총체적으로 지원함으로 보편적 인류애를 이루어 가야하겠습니다.
이주의 시대, 희년의료공제회가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기 원합니다.
2023. 8
이헌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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