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외국인인권상담소/일반 자료

계절 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내 연장 허용

희년선교회 2023. 6. 3. 21:32

 

(보도자료)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배포즉시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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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5.30.(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최대 8개월간 취업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

상반기 계절근로자 (26,788, 124개 지자체) 추가로 1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 거주 환경 개선

 

 

*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