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선교회

후원하시려면

희년선교회 2023. 6. 10. 22:31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외국인 이주민(외국인노동자, 난민, 다문화가정 및 유학생)을 위한 사업비와 의료비,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정기 또는 일시후원으로 희년선교회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해당 후원금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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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과 은행의 통합전산망을 통해 약정된 후원금을 후원자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하여 가입단체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자동출금이체서비스입니다
희년선교회가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 ()국제민간교류협회는 ()시민운동지원기금에서 관리하는 NGO119를 통해 본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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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하기

1. 국내 사업

1) 선교회 본부 :    국민은행  435001-01-159548   (사)국제민간교류협회

2) 사역자 지원 :    국민은행  435001-01-159548   (사)국제민간교류협회

                                      *입금자 이름 + 사역자 이름  (예: 홍길동황호상)

3) 희년의료공제회/진료소 :   online.mrm.or.kr/UStJSBn       

4) 희년외국인인권상담소 :  국민은행  435001-01-349824   (사)국제민간교류협회

5) 난민 공동체 :     우리은행  928-057541-13-101   (사)국제민간교류협회

 

2. 해외 공동체

  1) 네팔 평화의 집 :      국민은행  435001-01-183082   (사)국제민간교류협회

  2) 베트남 은혜의 집 :   국민은행  435001-01-349811   (사)국제민간교류협회

 

3. 해외 사업  및  평화 운동

  1) 미얀마 민주화운동 사상자 지원 :       국민은행  435001-01-435682   (사)국제민간교류협회

  2)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               국민은행  435001-01-417200   (사)국제민간교류협회

  3)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지원 :       국민은행  435001-01-183079   (사)국제민간교류협회

  4) 모로코 지진-리비아 홍수 피해 지원 : 국민은행  843101-04-408954   (사)국제민간교류협회 

 

 

 

 

 

후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출력하시거나, 메일 (jubileekorea@hanmail.net) 로 요청하시면 발급하여 보내드립니다.

 

2. 연락처나 후원금액 등 후원정보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후원정보 변경은 메일 (jubileekorea@hanmail.net) 로 요청하시면 수정하여 드립니다.

 

3. 후원하는 계좌에 잔액이 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후원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납부일과 그 다음 달 납부일에 출금이 시도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4일이 납부일인 경우, 잔액이 부족하면 같은 달 25일에 한번 출금 시도를 하고 그래도 잔액이 부족하면 다음 달 4일에 다시 한번 출금 시도를 합니다.

 

4. 계좌이체로 후원할 수 있나요?

 계좌이체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하단에 나온 안내대로 메일, 전화 등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jubileekorea@hanmail.net  또는 02) 858-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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