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외국인 이주민(외국인노동자, 난민, 다문화가정 및 유학생)을 위한 사업비와 의료비,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정기 또는 일시후원으로 희년선교회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해당 후원금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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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과 은행의 통합전산망을 통해 약정된 후원금을 후원자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하여 가입단체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자동출금이체서비스입니다.
희년선교회가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 (사)국제민간교류협회는 (사)시민운동지원기금에서 관리하는 NGO119를 통해 본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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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사업
1) 선교회 본부 : 국민은행 435001-01-159548 (사)국제민간교류협회
2) 사역자 지원 : 국민은행 435001-01-159548 (사)국제민간교류협회
*입금자 이름 + 사역자 이름 (예: 홍길동황호상)
3) 희년의료공제회/진료소 : online.mrm.or.kr/UStJSBn
4) 희년외국인인권상담소 : 국민은행 435001-01-349824 (사)국제민간교류협회
5) 난민 공동체 : 우리은행 928-057541-13-101 (사)국제민간교류협회
2. 해외 공동체
1) 네팔 평화의 집 : 국민은행 435001-01-183082 (사)국제민간교류협회
2) 베트남 은혜의 집 : 국민은행 435001-01-349811 (사)국제민간교류협회
3. 해외 사업 및 평화 운동
1) 미얀마 민주화운동 사상자 지원 : 국민은행 435001-01-435682 (사)국제민간교류협회
2)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 국민은행 435001-01-417200 (사)국제민간교류협회
3)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지원 : 국민은행 435001-01-183079 (사)국제민간교류협회
4) 모로코 지진-리비아 홍수 피해 지원 : 국민은행 843101-04-408954 (사)국제민간교류협회
후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출력하시거나, 메일 (jubileekorea@hanmail.net) 로 요청하시면 발급하여 보내드립니다.
2. 연락처나 후원금액 등 후원정보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후원정보 변경은 메일 (jubileekorea@hanmail.net) 로 요청하시면 수정하여 드립니다.
3. 후원하는 계좌에 잔액이 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후원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납부일과 그 다음 달 납부일에 출금이 시도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4일이 납부일인 경우, 잔액이 부족하면 같은 달 25일에 한번 출금 시도를 하고 그래도 잔액이 부족하면 다음 달 4일에 다시 한번 출금 시도를 합니다.
4. 계좌이체로 후원할 수 있나요?
계좌이체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하단에 나온 안내대로 메일, 전화 등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jubileekorea@hanmail.net 또는 02) 858-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