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등 4대 전용보험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1.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이란?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을 말합니다. ※ 고용허가제 보험은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 2. 보험가입자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서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업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