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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선교회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선교 (강명규)

선교 사례 연구희년선교회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선교강명규 (희년선교회 대표간사)  I. 희년 선교회 창립 취지 희년선교회는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F)의 대도시 선교 개념에 입각한 총체적 선교 전략을 실천함으로써 공단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교함을 목적으로 1991년에 설립되었다. 복음주의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의 협력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단 지역 선교를 위한 사역 내용을 분류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1989년부터 국내에 유입되어 온 제3세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 사역이다. 이는 전문 선교단체들(GMF, OM, INTERSERVE MISSION, HOPE 등)과 협력하여 중국인 교포 사역, 모슬렘권 사역, 필리핀인 사역, 기타 외국인 노동자 선교 사역으로 구분하여 정기 예배 및 상담,..

의료를 통한 선교활동 (주지선)

의료를 통한 선교활동 (주지선)“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땅에서 나그네 이었음이라" (출22::21) 코리안 드림을 찾아온 사람들 복음과 상황 92년도 11월호에 불법체류 해외 근로자들중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소위 코리안 드림을 찾아 온 외국근로자들은 주로 중국교포, 필리핀, 방글라데시, 그리고 네팔사람들입니다. 현재 국내에 약 10만여명정도가 불법체류중인데 구로공단에 약 3만여명이 있고 그외 성남, 인천, 의정부등 공단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자국에서 받는 보수보다는 훨씬 많은 액수를 받기에 그리고 자국에서는 도저히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작은 나라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생활이 결코 만만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근..

희년의료공제회 (인사말)

희년의료공제회홈페이지 : http://jubileemedical.org/ 인사말  88서울올림픽 이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와서 3D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질병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그럼에도 이들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는 전혀 없었고 고가의 의료비로 인해 병원 문턱은 너무 높았습니다. 이에 우리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진료를 시작하였지만 일요일 하루의 간단한 진료로는 이들의 의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우리는 불법체류가 다수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그러던 중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의료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연결망을 구성하게 되었..

희년의료공제회 운영약관 (계절근로자)

희년의료공제회 운영약관 (계절근로자)  희년의료공제회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대상 6개국 운영약관 :   ENGLISH NEPAL CAMBODIAN VIETNAMESE RUSSIAN TAGALOG LAOS   운영 목적(외국인 계절근로자)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인간의 존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있다.희년의료공제회의 의무희년의료공제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문제를 돕기 위한 민영기관으로 회원들이 납입하는 회비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의료비를 지원토록 한다.회원들의 의료기관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 병원과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계절근로자 ..

희년의료공제회 운영약관

희년의료공제회 운영약관 19개국 운영약관Vietnamese URDU ThaiSpanishSinhaleseRussianNepaliMyanmareseMongolicTAGALOGIndonesianEnglishChineseCambodianBengaliArabicKoreanFrenchTurkish  운영 목적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와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있다.회원 자격2-1. 가입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및 가족**가족 : 국내 체류 중인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로 제한함.2-2. 제외대상 :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치료목적 입국자, 단기방문자, 근로확인이 불가한 자,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