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 럼/故 장승필

고용허가제 예정대로…

희년선교회 2024. 6. 7. 20:16

[20033-4월]

고용허가제 예정대로

장승필 목사



재계와 노동계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이르면 하반기 일부 업종에서 시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28일 현행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전경련기협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중소기업 추구 부담 등으로 이유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큰 논란이 가중되자 지난 43일 특종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에서 왜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가?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 1인당 월평균 27200원의 임금인상과 노사 관계 악화 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잘 해줘도 연수 기간이 끝날 때 산업연수생이 작업장을 무단 이탈해 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는 99%가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일어났다고 중기협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견해는 이와 반대로 산업연수생 제도가 오히려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인권침해를 낳게 하는 원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금의 문제를 다소 해결하고 인권침해를 제도권에서 다소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가 불가하다고 생각이 든다.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동안 산업연수생을 고용했던 일부중소기업자들이다. 이들은 당장 임금상승을 염려해 반대하고 있지만 일선 중소기업에선 고용허가제를 통한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연수생 인력을 중소기업에게 공급하는 일을 전담한 곳이 중기협이다. 국내 연수업체들이 연수생을 신청하면 중기협이 해외 송출기관 (44개 업체)을 통해 연수생을 데려온 뒤 연수생을 요구하는 중소기업체별로 배정해 넘겨준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중소 기업체 684곳을 대상으로 조시한 결과 54,2%가 고용허가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연구원 유길상 박사는 인력난 때문에 불법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쓸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단속을 걱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쓰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협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면서 오히려 산업연수생제도를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약 40만명을 육박한 상태이며 그 중에 85%가 불법체류자로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인권침해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임금체불, 산재, 강제잔업, 폭행) 또한 기업에서 불법체류자을 고용할 경우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며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화되면 고용불안에서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막강한 이권때문이다. 산업연수생 관리주체인 중기협은 공적인 외국인력정책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면서 고용주, 외국인 노동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 버렸다고 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산업연수생 제도로 인해 65%가 작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되는데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불법체류자 노동자들 보다는 현저히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강제 잔업, 외출 외박의 부자유 등을 이유로 이탈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도입은 아직 입법화단계가 남아 있지만 이젠 더 이상 수십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 8월로 국회 계류중인 고용허가제가 통과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법적인 지위를 갖고 마음놓고 노동을 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올 8월 국회에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면 중소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많은 중소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기회가 주어지며, 산업연수생제도는 공단 입주기업 등 특정 기업에게만 연수생을 배정된다.
2, 불법체류자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 외국인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 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78.4%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 ('03.2월 현재)
3, 기업이 수준 높은 외국인력을 직접 선정할 수 있다. 기업은 한국어 실력, 기능수준 등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게 된다. 기업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기업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무기능 외국인력을 배정합니다.
4. 외국인력을 적기에 채용할 수 있다. 정부는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므로 인력부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즉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 신청에서 배정까지 5~6개월이 소요된다.
5. 송출비리를 근절시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한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인근로자 모집? 선정업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송출비리가 사라지고 과다한 송출비용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과 임금인상 압력을 완화시켜준. 산업연수생은 입국할 때 1인당 평균 3,000~7,266달러의송출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입국한 후 이를 보전하려고 사업장을 많이 이탈한다.
6. 정부가 직접 관리하므로 기업의 관리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를 직접 수행하므로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이 사라지고, 고충상담, 교육 서비스도 충실하게 제공된다. 산업연수생제도에서는 별도의 공적인 관리체계가 없어 기업이 연수추천단체(중기협중앙회 등)에게 비용을 지불한다.
7. 반한 감정을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반한 감정을 해소하고, 국가 이미지(Pride of Asia)를 제고 할 수 있다. 산업연수생,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형성된 반한 감정은 우리상품에 대한 대외 구매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8. 인건비 부담도 늘지 않는다. 입국전에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이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했던 연수생 관리비등 가외비용이 없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산업연수생제도에서는 기업이 연수생관리비(380천원), 숙식비(163천원)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9.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만, 싱가폴, 홍콩은 고용허가제를,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국가는 고용허가제보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순수한 선진기술 전수제도로서 연수기능실습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남미의일본인 2, 3세에게 취업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자료 안산외국인 노동자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