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 럼/故 장승필

20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떠나야만 하는가? (장승필)

희년선교회 2021. 7. 17. 22:15

맑게 개인 날씨,  16일 아침,  공대위 소속 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당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무산시킬 것인가?’ 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일주일 전부터 공대위(외국인 이주 노동자 강제추방반대 및 연수제도 철폐 공동대책 위원회) 산하 이와 관련된 지원 단체들의 목사님들과 실무자들이 모여 국회 앞에서 농성중이며, 오늘 아침은 특별히 전국에 관련  단체들이 모여 우리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주변을 돌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 같이 그 날 오후 결과는 또 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해 20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떠나야만 한다. 16일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및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안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8월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강제 출국이 불가피해졌다.

금년 말까지 출국이 예정된  불법체류자 20만명은 한국을 떠나야  하며, 중소기업 인력난의 가중과 중소기업의 큰 경제적 손실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인권단체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앞으로 예상되기는 8월이 되면 노동 시장에 큰 혼란이  올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잠적하거나 도망가는 촌극이 또 벌어질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의존하는  영세업자들은 단속을 피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숨겨주는 숨바꼭질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이 무산되었다는 의미는 올 8월에 20만명이  강제 출국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강제출국 당하는  것에 대하여 걱정을 갖고 있지만 이전같이 한 달만 잘 피해있으면 무사 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일반화되어 있다.

외국인 인력 도입 정책에 있어 연수취업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연수생 제도를 유지하고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10년동안 이 문제를 논쟁해왔고 세월이 지날수록  본질이 변질되어 가는 느낌이 든다.


2003년 현재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구가 노동부 통계상 40만을 육박했고, 이들 중 80%가 미등록 노동자들이며, 소위 불법체류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체류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다가 직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이다.

이들의 하는 일이란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일을 한다. 이들이 임금수준이  다소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건강에 유해한 작업환경과 장시간의 육체노동, 산업재해의 위험 등은 10년 전이나 현재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한국 사회의 음지에서 일하는 실질적인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사회의 주변부 그룹으로 밀려나 힘겹게 살아야만 한다. 신분적인 약점으로 인해 작업장 내에서의 부당한 대우,  권리침해나 인권유린에 대해 참고 인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중심부에는 산업연수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편법적이고 기만적인 외국인 인력 도입정책에서부터 기인한다.  값싼 노동력의 착취가 골자인 연수생제도 하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의  신분을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인을 고용하자니 인건비가 너무 높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모순된 노동구조인 것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됨으로써 임금이 인상되고 내국인의 실업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이유로 고용허가제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은 중소기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주며 중소기업에 입을  피해에 대하여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결국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의 폐기론을  초래하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는 지금까지 연수제도철폐운동을 다시 새롭게 정리하고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반대운동과 법개정 운동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을 통해 일반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여론화시키고 좀더 전문적이고 세부화된 모습으로 다시 운동의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이며 이를 전국적으로 좀더 확산시켜 네트 워킹으로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희년선교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강제추방반대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을 위해 지속적인 참여와 기도로 협력할 것이다. 이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운동에 참여 할 것이다.

[참고자료]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을 좀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함께 공유하고 자 한다.

1. 외국인력 현황

2003년 2월말 기준으로 취업비자 숫자가 33,030명, 연수비자중에 해외투자연수생이 13,744명이며 산업연수생들이  32,576명이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이 287,808명으로 전체  78.4%를 차지하며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합계는 367,158명이다.  

2. 외국인 연수취업제의 문제가 무엇인가?

1) 연수취업제의 당초 목적은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들로 대체하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인력난을 해소시키는 것이며, 또한 외국인의 소득증대 및 기술이전 등 으로 국제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다.

2) 목적달성을 했는가?
* 불법체류자 미등록 노동자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하는 통로가 되었다. 또한 2003년 2월 현재 중기협 추천 연수생의 63.46%가 작업장을 이탈 불법체류자의 상태로 일하고 있다.


*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이 해소가 되었는가?

인력을 지원한다는 목적은 일부 달성했으나 저임금인 연수생을 일부기업(전체  중소기업 숫자의 5.2%에만 공급함으로써 충분한 인력공급은 불가능했다. 또한 일부 중소기업에게만 저임금노동자 공급은 임금  차액 상당의 특별지원처럼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기업간의 정상적 경쟁을 해치는 역기능을 초래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려면 마땅히  “근로자”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저임금 노동력을 도입해서 사용하면서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는 해주지 않는 연수생제도는 이율배반적인 제도이다.

* 외국인의 소득증대 및 기술이전 등으로 국제협력이 강화되었나?

송출비리를 차단하지 못함으로써 연수생 1년-2년 임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송출비용으로 지출하게 되어, 예상소득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송출비용을 갚기 위하여 사업장을  이탈하여 임금 수준이 더 높은 불법체류 상태로 넘어가고 있고,  이는 불법체류자 증가의 주요원인이 된다. 실제로 기술연수는 전혀 시키지 않고 바로 현장에 투입하여 단순 노동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단순노무를 담당하는 연수생이 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연수취업제의 문제점

연수생은 실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연수생이라는 꼬리표를 달아둠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억지로 막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이 인권침해를 초래할 구조적인 모순점에 해당한다,
연수생은 막대한 송출비용으로 인해 엄청난 비용을 송출비용으로 내고 입국하게 되므로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단 입국한 후, 연수생 보다 임금이 높은 불법체류 노동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3년 만기 후, 출국 직전에 이탈하여 불법체류 노동을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정부당국이나 연수생을 도임, 관리하는 창구역활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연수협력단은 “연수제도가  현대판 노예제와 다름없으니 폐지해야 한다” 는 국내외 비난여론에도 직면하자, 일부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만 지엽적인 사항의 개선에 불과하고, 근본적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4. 송출비리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송출국 실직자들의 생존권을 이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가고 있다

* 2003년 5월초 네팔의 문드럽스( Moon  drops)라는 송출회사가 800여명의 연수생을 모집하는데 34,000명이나 되는 신청자가 몰려 접수장소 앞에서 3일동안이나 장사진을 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쪻네팔 언론은 신청자들이 연수생으로 최종 선발되는데  최저 55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까지 비용이 들것이라고 예측  보도했다. ( 네팔의 공식적  징수 상한 기준은 1,090달러로  약 130만원 수준임)
* 이처럼 송출비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외국인력의 선발권, 외국인력 도입관련 정보 등이 민간송출기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 송출과정에서 송출수수료를 과다 징수하는 것은 연수생이  이탈하는 주요 원인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중기협이 연수생 도입 창구역활을 하는 관계로 그간 정부 당국은 중기협에만 맡겨 놓고 송출 비리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커져온 실정이다.
* 송출비리 통계를 보면, 한국노동연구원 (2001년 12월에 발표) 조사에 의하면,  연수생이 입국시 지불한 송출수수료는 평균 858만원이며,  국가인권위원회(2002년 12월 발표) 조사에 의하면 연수생이 입국시 지불한 송출비용은 3,000-7,266 달러( 360만원-870만원) 수준이다.

* 송출비리는 중기협과 같은 이익단체가 운영을 맡고 있는 이상 필연적인 결과이다.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와 송출국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비리를 감시하고 철저히  처벌하여 비리를 줄여 나가야 한다.
현재는 입국한 연수생이나 입국에 실패한 연수 지망생들이 송출비리에 대한 제보를  극도로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여러 단체에 걸쳐 브러커가 개입하고 있으므로 실제 자신이 낸 비용이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고,  송출기관이 비리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수수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남기지 않고 있다. 만약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신청자격조차도 박탈하고 송출기관이 비리가 드러날 것에 대비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연수생에게 “송출비용으로 얼마를 냈다고 거짓 신고 하라”는 교육까지 시켜 보내고 있다.
또 송출기관이 연수생에게  “사실을 발설할 경우 해당국가의 쿼터가  줄어들어 결국 모든 연수지망생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 이라는 점을 들어,  신고나 제소를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송출업을 담당해온 만간 기관의 송출권을 박탈하고, 송출국 정부가 직접 송출업무를 담당하도록 국가가 쌍무협정 또는 인력송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일이 중요하다.

5. 대안은 무엇인가?

1)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함
* 기만적인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외국인력을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개 해주는 독일형 비슷한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 불법체류자 이주 노동자들을 전원 사면 또는 양성화시켜야 함.
* 새로 들여오는 것 보다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면, 양성화시켜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순리이다.
*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 제도 실시와  동시에 그 사이 불법체류자들을 사면, 양성화시킨 후 이후부터 새 제도에 따른 조치를 실시해 나가는 방법이다.
* 기존 불법체류이주 노동자들을 전원 사면, 또는  양성화시키는 것이 도리어 중소기업주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2) 그러나 차선책으로 당장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음
* 여러 가지 사정상 당장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는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면, 차선책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 다만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

* (이상 노동부에서 발표한 2003년 3월, 외국인 고용정책에 따른 기조 자료를 인용한 것임)

 

 

(200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