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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의료공제회 운영약관 (계절근로자)

희년선교회 2024. 10. 2. 19:28

희년의료공제회 운영약관 (계절근로자)

 

 

희년의료공제회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대상 6개국 운영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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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목적(외국인 계절근로자)

  1.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인간의 존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있다.

희년의료공제회의 의무

  1. 희년의료공제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문제를 돕기 위한 민영기관으로 회원들이 납입하는 회비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의료비를 지원토록 한다.
  2. 회원들의 의료기관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 병원과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계절근로자 회원카드 샘플 (앞, 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회원 자격 취득 및 상실

  • ‧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를 대상으로 한다.
  • ‧ 가입신청서 제출 즉시 회원자격을 취득하며 출국 시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 동일 체류자격(C-4, E-8)으로 재입국시 회비 납입재개일로부터 회원자격이 원상회복된다.
    ※ 희년의료공제회 탈퇴 후 재가입 불가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회원의 의무

  • 4-1.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회비납부
    회비 납입은 회원 간 상호부조를 위한 의무이므로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기납입한 회비는 회원들의 진료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 3개월 체류5개월 체류재입국 시
    가입비 10,000원 10,000원 가입비 면제
    회비 30,000원 50,000원 재입국 후 15일 이내 회비
    전액 선납 (체류개월수×회비)
    총액 40,000원 60,000원

  • 4-2.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규정준수
  • ‧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회원은 병원 이용시 반드시 희년의료공제회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원무과 지정창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회원이 근로하고 있는 시 또는 군 소재의 모든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는 약관에 근거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회원이 타 지역 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시 희년의료공제회와 논의 후 반드시 협력병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협력병원 진료비 영수증만 인정함.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회원의 진료비 혜택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의료비 지원에 대한 주의사항

  1. 희년의료공제회가 지정한 협력병원의 진료비계산서에 대해서만 사후환급형태로 지원된다.
  2. 공제회 부담의 의료비 지원은 가입 즉시 발생한 진료비와 약제비(처방전 지참)에 한하며,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한다.
  3.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은 의료비 지원항목에서 제외된다.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 구매 시에만 환급 가능)
  4. 한 가지 질병 당 1년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 회원카드와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의 이름이 다를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다.
  6.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7. 임신(산전, 산후) 및 분만 관련 비용은 의료비 지원항목에서 제외된다.
  8.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항목) (비급여 항목 예시: 건강검진, 신생아예방접종, 인공유산, 보철, 스케일링, 미용시술, 무통주사, 병실차액, 자해, 상해, 마약중독, 한방보약 등)
  9. 의사가 정확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지시한 진단검사(CT, MRI, 초음파 검사 등)의 경우 급여항목으로 처리하여 공제회에서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회원 제명

  • 희년의료공제회는 회원들의 회비와 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한 의료공제회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회원에서 제명토록 한다.
  • 1) 운영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하였으나 회원으로서 운영약관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행위
  • 2) 업무에 방해를 주는 행위
  • 3) 본 기관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회원에서 제명되는 경우 ①본 기관에서는 제명시점 이후의 회비를 받지 않으며, ②이후 어떠한 형태의 의료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