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의료공제회 운영약관 (계절근로자)
희년의료공제회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대상 6개국 운영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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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목적(외국인 계절근로자)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인간의 존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있다.
희년의료공제회의 의무
- 희년의료공제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문제를 돕기 위한 민영기관으로 회원들이 납입하는 회비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의료비를 지원토록 한다.
- 회원들의 의료기관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 병원과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계절근로자 회원카드 샘플 (앞, 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회원 자격 취득 및 상실
- ‧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를 대상으로 한다.
- ‧ 가입신청서 제출 즉시 회원자격을 취득하며 출국 시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 동일 체류자격(C-4, E-8)으로 재입국시 회비 납입재개일로부터 회원자격이 원상회복된다.
※ 희년의료공제회 탈퇴 후 재가입 불가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회원의 의무
- 4-1.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회비납부
회비 납입은 회원 간 상호부조를 위한 의무이므로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기납입한 회비는 회원들의 진료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
3개월 체류5개월 체류재입국 시
가입비 10,000원 10,000원 가입비 면제 회비 30,000원 50,000원 재입국 후 15일 이내 회비
전액 선납 (체류개월수×회비)총액 40,000원 60,000원
4-2.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규정준수- ‧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회원은 병원 이용시 반드시 희년의료공제회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원무과 지정창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회원이 근로하고 있는 시 또는 군 소재의 모든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는 약관에 근거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회원이 타 지역 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시 희년의료공제회와 논의 후 반드시 협력병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협력병원 진료비 영수증만 인정함.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회원의 진료비 혜택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의료비 지원에 대한 주의사항
- 희년의료공제회가 지정한 협력병원의 진료비계산서에 대해서만 사후환급형태로 지원된다.
- 공제회 부담의 의료비 지원은 가입 즉시 발생한 진료비와 약제비(처방전 지참)에 한하며,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한다.
-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은 의료비 지원항목에서 제외된다.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 구매 시에만 환급 가능)
- 한 가지 질병 당 1년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회원카드와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의 이름이 다를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다.
-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 임신(산전, 산후) 및 분만 관련 비용은 의료비 지원항목에서 제외된다.
-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항목) (비급여 항목 예시: 건강검진, 신생아예방접종, 인공유산, 보철, 스케일링, 미용시술, 무통주사, 병실차액, 자해, 상해, 마약중독, 한방보약 등)
- 의사가 정확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지시한 진단검사(CT, MRI, 초음파 검사 등)의 경우 급여항목으로 처리하여 공제회에서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회원 제명
- 희년의료공제회는 회원들의 회비와 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한 의료공제회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회원에서 제명토록 한다.
- 1) 운영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하였으나 회원으로서 운영약관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행위
- 2) 업무에 방해를 주는 행위
- 3) 본 기관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회원에서 제명되는 경우 ①본 기관에서는 제명시점 이후의 회비를 받지 않으며, ②이후 어떠한 형태의 의료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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