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의료공제회 운영약관 (계절근로자) 희년의료공제회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대상 6개국 운영약관 : ENGLISH NEPAL CAMBODIAN VIETNAMESE RUSSIAN TAGALOG LAOS 운영 목적(외국인 계절근로자)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인간의 존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있다.희년의료공제회의 의무희년의료공제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문제를 돕기 위한 민영기관으로 회원들이 납입하는 회비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의료비를 지원토록 한다.회원들의 의료기관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 병원과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계절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