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선교회/초기 문서 (1991~2010)

외국인 근로자 선교사역 (강명규)

희년선교회 2021. 7. 22. 13:39

 

외국인 근로자 선교사역......................강명규

 

 

1.서론(외국인력 수급시대의 선교이해)

 

오늘날 세계화(WTO 출발) 추세가 모든 국가를 강타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급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현실 속에서 한국의 OECD 가입은 UR이후로 더욱 개방을 앞당겨 국제 경쟁의 시대로 우리의 국가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문제 등 각 분야에 개혁과 개방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더 이상 국경이란 울타리나 이데올로기의 지배란 실상 와해되어가고 있으며, 국제경제시대에서 제1세계 국가들의 압력에 경쟁하며, 살아남기 위한 제3세계 국가들의 몸부림만 존재할 뿐이다. 이런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우리의 선교적 대안은 무엇인가? 전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의 수는 약 12천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이주민의 수는 약 12천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이주민도 94년말 천3백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89년부터 사회주의 국가들도 개방의 바람과 함께 경제적인 부유를 이제는 어느 정도 누리게 된 우리 한국땅에 발을 딛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여러 모슬렘,힌두권 국가들도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과 함께 한국땅으로 대거 유입되어 들어왔다. 이제 러시아의 붕괴로 이데올로기 시대는 종언되었고 국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국제간 경제 노동인력의 유동적인 흐름이 국경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자본의 흐름에 따라 대거 인력유입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흐름에 때 맞추어 우리의 선교전략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2. 외국인 이주 노동자 선교의 특수성(국내외국인 현황)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동기 및 현황

 

(1) 국제 노동경제적인 원인

1970년대의 OPEC 오일붐은 아시아로부터 예기치 않던 대량의 이주노동자를 만들어냈다. 석유생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OPEC 카르텔 국가들은 걸프국가로 대규모개발과 산업기반 확충으로 막대한 외환을 투자했다. 이 대규모 투자는 특정산업분야 특히 건설분야에 대량의 노동력 부족을 낳았고 이런 부족은 중동과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노동력 수입으로 이어졌다. 이때 한국의 인력도 많은 수가 중동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시아의 경제구조 재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 한국,대만,싱가폴과 홍콩 등 신흥공업국이 또 다른 인력 수입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가 농업에서 공업으로 공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하는 추세에 따라 아시아 각국 사이의 경제불균등과 각 국내의 지역적 불균등,개방과 함께 찾아온 여행의 자유화,각국의 적극적인 값싼 노동력 수입정책 등과 맞물려 국경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인력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극빈국가들이다.

 

참고:미개발 국가들(LDC)

- 극빈자의 수가 가장 많은 다섯 나라:인도네시아,중국, 방글라데쉬,인도,

파키스탄.

- 국민 1인당 GNP150불 이하인 다섯 나라:부탄,네팔,이디오피아,샤드,

불키나파소

- 유아(5세이하)사망률이 가장 높은 다섯 나라:아프가니스탄,모잠비크,

앙골라,말리,시에라레온.

- 세계인구의 50%이상이 이같이 가난한 24개국에 산다. 가난한 사람들,

즉 배고픈 자,불구자,억압받는 자,소외된 사람들이 도처에 살고 있다.

 

세계의 최빈국들([미완성 과업],PP.25,26) Source;U.N.

 

번호 국 가 1인당(US$) 번호 국 가 1인당

1 아프가니스탄 210 21 리소토 167

2 방글라데쉬 173 22 말라위 156

3 베닌 253 23 말다이브 432

4 부탄 133 24 말리 143

5 보츠와나 855 25 모리타니아 366

6 불키나 파소 134 26 네팔 141

7 부룬디 232 27 니케르 258

8 케이프 베르데 353 28 르완다 274

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59 29 사오 토메 엔 그린시페 324

10 챠드 128 30 시에라레온 324

 

우리 한국도 88년도 올림픽 이후로 외국인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부상되었고 국제 인력 브로커들의 주목받는 대상국이 되었다. 국내에 찾아온 외국인력이 우리경제에 이바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9311월 상공부는 3D분야의 10개 업종에 합법적인 기술연수 형식으로 들어온 외국인 수를 6,812명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들의 총생산 기여액은 월 267억이며,1인당 생산 기여액이 월 393만 원이라고 밝혔다.

(2) 유입동기 및 현황

 

외국 인력 수입의 고정은 이렇다 88년 올림픽 이후로 점차 한국이 동남아에 알려지는 것과 맞물려 8910월 석탄협회가 동력자원부에 해외 인력 수입을 건의한 것을 발단으로 912월 국무회의에서 노동부장관이 "노사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외국 인력 수입이 국내 노동자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국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걸림돌이 된다는 노동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19월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의 인력 문제를 감안한다고 하여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다.

 

924월 정부는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체류하며 생산현장에 취업하고 있는 것은 우리 노동력 부족 때문에 빚어지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정부는 926-7월 불법체류노동자 자진 신고기간을 두어 61,121명의 외국인이 신고하였고 이들을 6개월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연기를 해주었다. 결국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는 더욱 양산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내 체류외국인이 약 20만 명이나 될 것으로 추산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는 19931124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를 열고 산업기술연수생의 정원을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증원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연수생 모집,알선,연수,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산업기술 연수생제도를 3D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들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둠으로써 당초 이 제도가 지녔던 기술연수의 성격이 크게 후퇴되었다.

 

또 정부는 199492'외국인 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2만 명까지 허용하던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1만 명 늘리고 체류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업체는 국가와 성별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하도록 했고, 인원배정은 통상사업부가 업체규모와 생산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연수가 관리지침'(1992.9)을 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기술 연수생에게 계약에 따른 연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 활동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실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노동부에 의하면 산업기술연수생이란 출입국관리법상 '산업연수'의 체류자격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추고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이들은 기술, 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노농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다(근기 68207-1974,1004.12.13.시행)

 

 

(3) 국내 외국인력의 통계적인 현황 및 전망

 

95년 현재 국내에 10만명 정도로 31개 국가가 각종 문화권에서 유입되어 들어와 있다. 앞으로 6만 명의 연수생을 더 들여오기로 통상산업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9546일경에 있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와 합법체류자가 합20만 명이 국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동부 통계 참조).

 

'94.12.31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력은 합법,불법을 통틀어 약 82천명으로 추정.

 

(단위:,%)

총 계 취업 및 기술연수 불법취업*4

합법취업*1 해외투자*2 중기협*3 소계

81,824 5,265 9,512 18,816 33,593 48,231

(100) (6.4) (11.6) (23.0) (41.0) (59.0)

) *1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인력으로서 취업

*2 해외투자 등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고용인력의 기능향상을 위한 연수자

*3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추천으로 중소제조업체에 허용된 연수생

*4.당초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현장단순인력으로 취업하거나 연수생

중 무단이탈자.

 

@'94년도 1차 중기협 추천 연수생은 중국,필리핀,베트남,방글라데시,미얀

마 등 10개국으로부터 입국.

@ 작년말 현재 중기협 추천 연수생 중 3,018명이 연수기업체로부터 이탈

(연수생의 16%)

- 나라별로 연수생 대비 이탈자의 비율은 중국(24.9%),파키스탄(25.5%),

미얀마(20.0%),네팔(18.6%),필리핀(11.4%) 등임.

- 이탈자의 절반이 입국 1개월 이내,80% 이상이 2개월 이내에 잠적.

 

@ '94년도에 중기협 추천 산업기술연수생은 1차로 20,000,추가로 10,000(섬유 7.500,신발 2,500)을 배정하여 도입 중

 

 

2)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선교적 관점의 지위

 

(1)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

 

외국인 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전문직종의 취업목적일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아래 분류 중 취업연수생은 법적으로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의미로 판단해 볼 때 이들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취업하러 왔다기보다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일하기 위해서 입국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분류에 포함시켰다.

 

() 전문직 취업자- 한국에 기술제공을 하기 위해서, 강의 연구자, 언어교사,예술 등 전문직 분야에 허가받고 합법 취업한 경우이다.

 

() 취업연수생-노동자는 아니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명목상 기술을 배운다는 이름으로 기업체에서 노동하기 된 외국인들이다.

 

() 불법체류 노동자-주로 관광비자나 사업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기고 계속해서 체류하면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불법취업에도 92년 자진신고 기간 후부터는 두 가지로 그 종류가 나뉘어져 있다. 첫째는,출국권고명령서를 발부받은 불법체류자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이지만 정부가 정한 기간까지 체류가 인정된다.이 경우에는 규정을 준수하면 출국할 때 벌금을 물지 않는다. 둘째는,완전 불법체류자로 정부가 정한 자진신고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이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2) 국제법적 지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준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국제 기준의 주요한 것은 ILO 와 국제연합에 의하여 정립되어 왔다. ILO 기본원칙을 정한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은 "각국에서 법률에 의해 정립된 노동조건에 관한 기준은 그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노동자의 공평한 경제적 대우에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427)고 규정하고 있고, 1919년 제1회 총회에서 ILO는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의 대우 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채택했다.1919년에 외국인 노동자의 상호대우 권고(25),1925년에 재해보상에서의 대우평등조약(19),1935년에 고용목적의 이주에 관한 권고(66:이주노동자 조약)와 조약(61)을 채택했다. 국제연맹하의 ILO를 승계하여 국제연합 전문기구로 재출발한 ILO1939년의 조약과 권고를 개정하여 고용목적의 이주에 권고(86)와 조약(97)1949년에 채택했다. 또한 ILO1955년에 노동자를 송출하는 입장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이주노동자 보호조약(100)를 채택했고,1958년에 고용 및 직업상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111호 조약:약칭 '차별대우협약')을 채택하였고 1962년에 사회보장에서의 대우평등조약(118)을 채택하였고,1975년에 제97호 조약과 제111호 조약을 보완하여 "부정한 조건에 의한 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촉진에 관한 조약"(142)및 동 권고(151)를 채택하였으며, 1982년에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에서의 권리유지에 관한 조약(1982,157)과 권고(167)를 채택했다.이 중에서 1949년의 조약과 권고 및 1975년의 조약과 권고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직접적 목적으로 한 것이다.

 

국제연합은 '인종,,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자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장려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제연합은 제3회 총회에서 세게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1966년에 국제인권장전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채택하였다.나아가 국제연합은 1985년 제40회 총회에서 "체재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선언(외국인의 인권선언)"을 한 후에 199012월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약칭'이주노동자권리조약')을 채택하였다.이들 국제조약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의 보장 등 많은 측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국제노동기준의 근저에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자국민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노동법상의 추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내국인 노동자와 균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노동법상의 균등한 대우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이 국내법에 위반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이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준으로서의 국제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하여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만,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조약의 경우에도 입법방향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나 인권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준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3) 국내법적 지위

 

외국인 노동자는 크게 불법체류자와 합법체류자인 산업연수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의 체류자격 기준에 의해 불법 또는 합법으로 분리되어지며 불법체류자라도 형법의 범죄가 개념이 아닌 행정법(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기간 오버 형태의 위반으로 보아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이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종속성 여부, 노무수행과정에서의 종속성 여부,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산업 연수생이나 불법체류 노동자라 할지라도 위 사항에 해당함으로 노동법상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산업안전 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흑자는 불법체류자에게 선교함은 불법을 조장하기에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의 논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국내 출입국관리법보다 우선하지 못하다는 비논리적인 형태에 빠지게 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민족주의 개념이나 인종이나 빈부 등에 차별되어 전파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나그네와 이방인을 선대하고 대접해야 한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24:15)

 

 

3) 외국인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1) 불법신분으로 발생하는 문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갖게 되는 모든 종류의 불이익과 문제는 인종적인 차별성과 함께 그들이 갖고 있는 불법신분에 기인한다. 이들이 당하고 있는 불이익은 임금이나 노동시간에서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불법신분을 미끼로 금전을 갈취당하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불이익은 기업주나 브로커들에게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도 노골적인 형태로 가해지고 있다. 정부로부터 당하는 가장 일반적인 불이익은, 정부가 이들의 한국으로의 유입이 국내의 인력을 채우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거슬 스스로가 인정을 하면서도 노동기준법으로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노동을 할 때는 체포하지 않지만, 기업주가 몇 시간의 노동을 시키던지 (한 예로 9310월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서울의 구로공단에서 36시간을 연속해서 일하다가 기계 앞에서 쓰러져 그대로 사망함). 설사 월급을 주고 싶지 않아 주지 않아도 이를 정부가 처벌한 적은 아예 없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주들은 적어도 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감금, 장시간노동,임금지급 회피,신분증 압류를 고의적으로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정부로투터 받지 안하도 된다. 단지 이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보통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술값을 조금 쥐어주던지 50만원 정도만 벌금으로 내면 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이나 기업주의 부당행위를 호소하면 그는 이민국에 통보되고 무거운 벌금을 내고 출국을 당해야 한다. 따라서 불법체류 신분은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갖게 되는 모든 문제의 원천이 되고 있다.

 

 

(2) 노동법의 보호로부터의 박탈

- 일상적인 임금체불.폭행.장시간노동.강제노동,직업병 등에의 노출 -

 

신분'불법'의 의미에서 앞에 논했듯이 현재 한국정부는 노동관계법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임금체불을 겪고 있고, 장시간 노동,유해 사업장에서의 노동강요,폭행 등 기본노동권을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한국인 사장이나 관리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인데,이때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막이 터져서 혹은 등을 드라이버에 찍혀서 오는가 하면, 기거하는 회사내 기숙사 방에다 한국인 노동자가 똥물을 부어서 흥건히 채워 놓은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항의했던 6명의 네팔인 노동자는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해야 했다. 지난해 추석때 경기도 광주지역의 한 공장에서 스리랑카인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서 죽은 사건은,가장 극명하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설문조사에서 73.1%가 공장 내에서 구타를 당했다고 대답한 사실은,결코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941,2월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와 산재외국인 노동자들의 장기농성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정부는 '산재보상보험법'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한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지침을 바꾸고, 94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기준법에 따른 노동감독은 단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외국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 감독관들은 기업주의 부단 노동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면,법적인 조치를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주가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상"에 대한 권리 이외의 모든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박탈되어 있는 실정이다.

 

 

3) 산업재해자들의 문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정부도 내놓지를 않고 있으며 사실상 정부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한국정부가 9427일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3년 소급하여 산재보상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보상받지 못하고 돌아간 산재자들 문제나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재자 문제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다. 이 문제는 인권과 국가간의 국제 관계라는 측면이 보다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출국문제

 

(1) 벌금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체류를 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 1개월당 1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 되고,1년 이상일 경우는 최소 100만원 이상이다. 때문에 입국과정에서 지출한 많은 경비에다,일을 해도 자주 월급을 받지 못하고,질병이 들어서 그나마 모아둔 돈마저 써버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이 정도의 벌금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액수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벌금대신 감옥(외국인보소호)에서 몸으로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는 벌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다시 공장에 가서 일을 하여 벌금을 벌어오라고 되돌려 보내기도 한다. 불법체류를 단속해야 할 기관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기업의 사장으로부터 이들이 일한 급료를 직접 벌금 명목으로 빼앗아가는 일까지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본국에 있는 가족이 급한 중병으로 앓고 있다는 전보를 받고도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간 임금도 이들에게까지도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이런 과정에서 93119일에는 한국인 중국교포가 180만원의 벌금을 낸 후 자살을 하기도 하였다.

 

93년 서울목동 출입국관리소 한 곳에서만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체류 명목으로 걷어들인 벌금이 66억원이었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가 이용하는 전국의 출입국사무소(인천,김포공항,의정부,대구,부산,대전)을 합산하면 수백억 원의 돈이 걷혀졌을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제조업체 취업을 단속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양산하고 이용을 해왔으면서도 노동법으로 보호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출국 때는 이들의 임금을 벌금으로 빼앗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부는 벌금 액수를 높임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반대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높은 벌금액수 때문에 출국을 원하는 때에 출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내에 오래되고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붙잡아 놓고 정체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외국인 입국자 중 한국에서 불법체류할 경우 벌금이 얼마인지 알고 입국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속셈은 뻔한 것으로 드러나고 만다. 벌금문제로 몇 차례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들의 시위가 있었지만,그때마다 벌금액수가 조금 낮아졌을 뿐 근본적인 법 개정은 아직까지 없었다.

 

(2) 여권과 항공권 압류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기가 일하게 되는 공장 사장에게 여권과 항공권을 압류당해야 하는 사태가 일반화되어 있다. 때문에 집에 가고 싶어도 여권과 항공권을 주지 않아서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출국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모든 불이익을 당하고도 항의하지 못하게 되는 인신 구속의 성격을 띠고 있다.

 

 

5) 취업연수생 문제

 

(1) 중간 브로커들의 착취

 

948월에 도입을 완료한 2만 명의 경우 애초에는 5월말까지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적인 미숙과 브로커의 개입 등으로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3개월이나 그 시한이 늦어졌다. 94617일 최초로 입국한 네팔인 취업연수생의 경우, 네팔 현지에서 모집 공고를 보았을 때 한국에서의 한 달 수입은 450-500,일일 노동시간은 8시간,연수기간은 1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에 오기 위해 최저로 비용을 지불한 경우 1300(3000불을 지불한 사람도 있었음)을 인력회사에 지불했고, 기타 신청을 위해 지출한 최소비용 500을 포함 1800불을 소요경비로 지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도착하니 한달 월급이 210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도착 후 이틀째 되던 날 한강변에 모여서 교육 비슷한 것을 받는 시간에 매월 210불의 월급 중에서 11불은 인력회사가 인력관리비로 공제해 가고,나머지 월급 중 70%는 인력회사가 매월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서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며, 나머지 30%1년 동안 보증금으로 맡아 놓았다가 1년 후에 집에 돌아갈 때 주겠다(회사에서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보를 받았다.그리고 여권은 일하는 회사의 사장에게 모두 맡겨야 한다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통보도 받았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9월초까지도 본국에 확인한 결과 돈을 받았다는 소식은 없었다고 한다.그리고 회사에서 일이 끝나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인력회사가 감시를 하기 때문에 감금된 상태에 놓여 있다. 8시간으로 계약한 노동시간도 12시간 노동으로 변한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된 이들이 본국으로 전화를 하여 나중에 들어올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이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취소하고 선불로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인력회사가 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단 계약을 한 사람도 가야 한다면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네팔 현지의 인력회사는 네팔정부의 고위관리가 운영하고 있는데,.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이 압력에 못이겨 대부분의 네팔 노동자들을 계획대로 948월 말까지 모두 입국하였다. 어떤 한 파키스칸인 연수생도 월급이 800불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한국에 입국하니 210불에다가 작업환경이 너무 부실하고 장시간노동임을 알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송출회사가 계약 파기 죄로 2000불의 벌금을 내라고 요구하자 돌아가지도 못하고 회사를 이탈하여 현재 불법체류자가 되어 일하고 있다. 현행의 산업 연수생제도는 기술연수가 아닌 저임금노동력 착취의 이중정책이다.

 

현재 중기협 산하 송출회사가 29개이며 4600여 곳의 중소업체 사업장에서 4만여 명(1차 연수생 포함)이 근무하고 있다. 95412일 현재 6만 명을 더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95213일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산업연수생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발전적인 독일식의 연수고용제를 제안하여 실시하기로 예규로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정부 각부처간에 다른 이론이 있어 실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6) 사회보장권의 문제(언어.음식문화.의료.주거,결혼.여가선용)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딪치고 있는 생활상의 문제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보편적인 것들이다. 특히 불법체류신분으로 노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식으로 언어를 습득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으로부터의 소외 등 생활고에다 강도 높은 노동까지 겹쳐 2중고에 시달려야 한다(물론 합법취업이라고 하는 취업연수생도 한 중고에 시달려야 한다(물론 합법취업이라고 하는 취업연수생도 한국의 경우 신분적인 불안감의 해소만을 제외하면 마찬가지이지만).발전적인 정책은 외국인을 한국인과 같이 사회보장제도에 무임승차시키는 방식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실현 불가능하다. 희년선교회에서는 의료공제회를 통해 의료문제의 발전적인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여러 단체들이 주일 무료진료소,한국어교실을 통한 언어교실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단기체류 노동자보다 장기 정착이민 노동자들이 증가하면 서로 다른 인종끼리의 결혼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교육과 국적 정체감 등 보다 복잡한 생활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3. 선교적 관점에서 본 외국인 노동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말세에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까지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바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땅끝선교이다.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국제경제 협력 관계나 국제간 노동력의 이동추이에 맞추어 부흥된 한국교회에 이들을 외국인 근로자로 보내셨다. 과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집중적으로 이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새로운 선교방식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는가?

1) 국내 외국인 근로자 선교사역의 역사

외국인 근로자 선교사역은 92년부터 사실상 시작되었다. 주로 공단지역에 위치한 개교회나 선교단체 중심으로 작은 형태의 모임이 서서히 결성되면서부터이다. 927월 희년선교회(이문식 목사)에서는 구로공단의 필리핀인 중심으로 영어예배를 시작하였고 이들의 당면 의료,노동,인권문제를 상담하며 지속적인 접촉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9271일 감리교 지인식 목사는 경기도 광주지역에 재한외국인 선교교회를 설립하여 최초로 다국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곳도 인권상담과 의료봉사를 점차 병행하며 자리를 잡아 갔다. 중국교포사역은 912월초부터 서울역 전도팀을 구성하여 시작한 중국교포선교협의회(총무 강성실 목사)가 있었으며, 주로 대중집회,양육집회 형식으로 12차례에 걸쳐 시도하였고 또한 신림동에 사랑의 집을 운영, 공동생활을 하며 신앙훈련을 하였었다. 그 밖에 성공회 성생원교회(이정호신부),은혜교회(고수영 전도사), 갈릴리교회(인명진 목사)등으로 외국인 선교에 대한 초기사역이 점차 확산되게 되었다. 점차 사역하는 단체들간의 정보교환과 경험 나눔이 요구되면서 연합 모임을 형성하게 되었다. 최초의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한 연합모임은 희년선교회 주관으로 주로 복음주의권을 중심으로 9335일 남서울교회에서의 모였다. 이 모임은 전호전 교수님의 설교와 발제로 이루어졌는데 발제는 이문식 목사(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선교적 과제),강철민 목사(중국교포사역),이득수 간사(모슬림사역),지인식 목사(외국인 교회사역),강명규 간사(공단지역에서의 총체적 선교사역),최효식 목사(지역교회에서의 외국인사역),한정국 선교사(바람직한 외국인 선교의 방향)등이 진행하였다. 또한 93319일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교회 노동자선교회(NCC 921127일 발족,인명진 대표) 주최로 '외국인 노동자선교정책협의회'모임을 하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라는 제목으로 인명진 목사의 주제발표와 성생원 교회, 희년선교회,재한외국인 교회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또한 종합토의시 복음주의 단체나 진보단체를 떠나 외국인 노동자 선교문제는 함께 풀어가자는 제의가 있었고 이에 협의회 모임을 재구성하기로 합의하여 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9372일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연합모임을 갈릴리교회에서 개최,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 협의회를 창립하고 공동의장으로 인명진 목사(갈릴리교회), 이만열 장로(희년선교회)를 추대하게 되었다. 9412월 인천지역 외국인노동자 선교협의회(실무자 김교철 선교사)가 창립하는 등 전국적으로 95년 현재 40여곳에서 외국인 선교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2) 종교이념대립의 양극화 극복 요구

외국인 노동자 선교신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며 개인구원은 물론 교회가 부름받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는 총체성(전인성)을 띄어야 한다. 근본주의 신학노선의 교회들처럼 복음전도만의 우선성을 내세워 세상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인 책임이나 현실 인권문제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방식과 복음의 근본적인 개념을 간과한 채 지나친 상황화에 치우쳐 인권운동이 곧 선교운동이라는 방식의 진보주의 신학노선이 한국적 상황 속에는 양 극단을 이루며 사이에 놓고 기존의 양극단 종교이념을 내세운다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노동의 현실 상황을 직시한다면 인권문제의 심각성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땅끝선교의 사각지역에서 온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들을 만나보면 복음전도사역의 책임성도 동일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흥된 한국땅으로 끌어모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외국인력의 유입현상을 국제경제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원인으로도 함께 해석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향한 전도는 물론 권익옹호 활동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전도의 방식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사람에게 전도하듯이 사영리식의 복음전도 방식으로 타문화권 사람에다 다양한 종교(모슬렘.힌두,사회주의권)을 가진 이들에게 대책없이 접촉하는 방식은 오히려 부작용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외국인 노동자 선교에 있어서 만큼은 종교애이념의 양극화 대립 현상을 극복하고 협력해야 할 과제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3) 다양한 국가 다양한 종교에 대한 선교

전세계 인구 53억을 종족별로 나누면 22,000개인데 아직도 11,000개의 종족이 아직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였거나 자기들의 교회가 없다고 한다. 11,000종족을 일컬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 이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서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북위 10도에서 40도의 직사각형 지역이다. 이 지역의 면적은 세계의 1/3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3/3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경제적으로 빈곤에 처해 있으며 종교적으로 모슬렘이나 힌두교,불교의 세력이 점차 증가되어가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투지이다. 2000년까지 모슬렘이 11,불교가 6,힌두교가 10억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바로 이곳 직사각형에 속한 곳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선교사들이 사역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곳을 사도행전 18절에서 예수님이 명하셨던 땅끝이라 칭하고 싶다.

 

(1)이슬람의 성장과 국내의 위기(방글라데시,파키스탄)

서기 2000년의 이슬람 인구(추정)

전체인구 --- 1,202 백만 명

수니파 ---- 1,000 백만 명

씨아파 ---- 185 백만 명

씨쓰마파 ---- 17백만 명

 

1062년에 메카에서 무슬림의 관심사와 선교적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무슬림세계동맹(The Muslim World League)이 창립되었다. 1084년 북미 이슬람 협회의 제3차 연례회의에서 Ahmad Kutty는 단언하기를 "이슬람은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왔다. 이집트와 이란과 북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처럼 이곳 북미에서도 이슬람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차례다." 미국에서 있었던 제1회 국제 이슬람 보고대회에서 Ismail Faruqi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5천만에서 75백만 명의 미국인을 개종시켜야 한다. 그들은 구원을 갈망하고 있으며, 당신은 그들에게 그 구원을 줄 수 있다."

이슬람 선교 현황을 보면 무슬림의 80% 이상이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기독교 선교사는 2000명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인구의 약 18%인 이슬람권을 위한 선교사는 전체 개신교 선교사의 0.2%에 불과한 것이다(이상 KRIM ,미완성 과업에서).

파키스탄은 이슬람 종교가 세운 첫번째 나라이다. 이곳은 어떤 종교의 선교사도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모슬렘들에게는 선교가 금지되어 있다. 모슬렘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타종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타적인 부분이 있다. 따라서 한국을 찾아온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호의 기회이면서도 지혜롭고 신중해야 한다. 국내의 약 97%의 파키스탄인들이 모슬렘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별 선교 전략이 요청된다. 모슬렘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다른 모슬렘들로부터 심한 미움을 사게 된다. 특별히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모슬렘 이름보다는 기독교 이름을 사용하고 가능한 개종 전의 이야기는 회피하는 것이 좋다. 파키스탄 근로자들의 경우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사을 특히 좋지 않게 가지고 있으며 자국인들끼리 브로커를 조직하거나 폭행이나 사기 등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기도 하다.

(2) 힌두권에서 온 외국인들(네팔,스리랑카,인도)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선의지에 공감하면 비록 타종교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감사해 하고 받아들인다.예배에 참석하거나 직접 성경공부에 함께 참여하자는 권유에 거절을 못하고 말로는 받아들이나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국내의 네팔 사람들은 단합도 잘되고 스스로 자국문화를 보호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네팔공동체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소식지도 내고 있다. 이들의 종교의식은 종교를 악세사리로 여기는 것 같다. 하나님을 유일신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많은 신들 중의 한 신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스리랑카,인도사람의 경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서부터 선교의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네팔사람의 경우 상당히 언어에 발달되어 있어서 쉽게 한국말을 잘할 수 있으며 공덕을 쌓는 일에 적극적이어서 문제당한 외국인을 위한 모금운동에 적극적이다.

 

(3) 사회주의권에서 온 외국인들(중국,미얀마.베트남)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이 말은 칼 맑스의 말로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종교를 보는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본래 이 뜻은 종교 무용론을 말하기보다는 당대의 교회의 신앙이 현실문제와는 동떨어져 움직이거나 문제를 더욱 약화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들은 종교가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민중들과 함께하기보다는 자본주의사회의 경제 예속과 착취를 받아들이며 안주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종교에 배타적이다.

 

특히 중국에는 외국인이 타종교를 선교하지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었고 종교를 사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목적 외에 순수한 예배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한다. 이런 문화 속에서 거주하며 사고하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 왔을 때 쉽게 접하는 것이 교회의 십자가들이다. 그들은 직계가족이나 친척 중에 공산당원이 있는 사람들이다. 경제적인 원인으로 이곳에 왔지만 많은 사람 중에 선발되어 한국에 왔다는 의식 때문에 자존심도 강하다.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 도리어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주변 친구들이 은근히 압력을 넣는다. 중국교포들은 언어는 통해도 쉽게 마음문을 열지 않고 경계하며 뻔뻔스럽게도 도움을 요청해 오거나 교회를 도리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언어나 문화나 개개인의 의식구조가 한국인같이 관계중심적이어서 개별적인 사귐이 선행되면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가능성이 깊다.

 

미얀마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불교가 더 이상 국교는 아니지만 불교인구는 87.8%100만개 넘는 불교 사원이 있다.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미얀마인의 생각이나 행동은 불교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승려들이 대부분의 미얀마 사람들의 생활과 양식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부모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부처의 가르침과 승려를 존경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결혼을 할 경우 승려의 축복을 받아야 결혼 생활이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믿고 있다. 마을마다 승려와 사원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매 일요일마다 거기에 가서 지낸다. 기독교로 개종한 미얀마인들의 숙소를 방문하면 이들 대부분이 평소에 존경하던 승려의 사진을 벽에 붙여 놓고,염주를 벽에 걸어 두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들은 이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믿고 신앙이 깊은 이들은 매일 아침 그것을 도구 삼아 명을 한다. 불법 체류라는 불안한 신분과 환경으로부터 위로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 행위는 이들이 자라온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4) 각 현지국가의 현지선교의 중요한 원동력으로서의 가능성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학력은 60% 이상이 대졸자들이다. 동남아 국가들의 극빈율은 아주 심각하다. 이런 곳에서 타문화인 한국으로 돈을 벌러 온다는 것은 상당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거나 실력과 재력이 있는사람이어야 한다.한국에서는 비록 이들의 본국 신분을 무시한 채 어려운 일들을 시키고 있지만 이들은 실상 본국으로 돌아갈 시에는 중상류계층으로 사회의 주도적인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다.이들을 이곳 한국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은 실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서는 기독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지만 본국으로 도아가면 어떻게 될까?그들 문화로 다시 돌아가서까지도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다가 돌아가는 주기는 대략 2-3년 정도이다. 한국에서 일할 동안에 이들에게 접촉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길지 않은 기간이기에 지속적인 양육과 교육은 실로 어렵다.어려운 기회를 통해 양육받은 사람조차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지속적인 양육을 받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국 선교사들과 연결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는 각국의 기존 선교사역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4. 외국인노동자 선교의 중요성과 문제점

 

1) 현 외국인 선교사역이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

기존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선교에의 참여방식은 훈련받고 파송받는 선교사를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 돕는 소극적인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래도 한국의 기독교역사 100년 만에 많은 문제점도 있어 왔지만 이제는 선교사들을 각국으로 파송하는 국가로 반전되었다(1980199,1985511,19901,645,19922,576,19943,272).

그러나 국제 경제의 변화와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냉정 체제를 변화시키고 국제간의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국경이란 장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선교방식은 큰 전환점을 가져오고 있다. 기존의 선교방식은 파송하고 보내는 디아스포라식의 원심력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열방이 빛으로 인도되는 (60) 구심력 선교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현상은 새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새로운 선교방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선교를 단순히 많은 선교분야의 하나로 구획지어 특수선교로 취급하는 방식은 위험스럽다고 생각된다. 기독인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단순히 노동인권 문제로만 치우쳐 생각하는 경우에도 위험스럽다. 사업장에서 노동을 한다고 이들이 노동력을 가진 단순한 기계는 아니다. 사람이기에 그들의 독특한 문화방식으로 생활하기도 하며 사고하기도 하고 종교생활을 하기도 한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하기도 한다.이들을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들이라는 식으로 한정지어 보는 것보다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주민이라든지 새로운 이웃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이주현상은 국제적인 흐름이다. 여기에 맞추어 오늘날 국제적인 선교의 흐름도 바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사회에 찾아온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방식은 보다 거시적이고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외국인들의 새로운 유입이 한국교회 선교 방식에 새로운 도전을 구체적으로 안겨 주리라고 기대해 본다.

 

2) 현 외국인 선교의 문제점과 유익점

 

(1) 한국교회의 선교인식의 문제점(닫힌 교회 열린 선교)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부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아직도 외국인 노동자를 다루는 전담부서도 없는 실정이다. 선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정보입수 및 연구를 하여야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단순한 복음전도식의 치우친 선교 전략으로 거시적이며 장기적인 외국인 노동자 선교전략을 구사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사역단체들간에 협력이 우선되야 구체적이며 일관된 선교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그러지 않는 한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 한국교회의 사역 단체는 정보에 둔감하다. 기존제도나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사도자체에 기피적인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선교에 대한 인식을 깊게 가지기보다는 지역 교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전문선교사를 양성 계획한다는 것은 많은 시일이 걸릴 듯하다. 또한 교회들간에,사역단체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방안이 부족한 것도 현실문제이다.

 

(2) 올바른 선교신학의 정립 요구

3세계의 신학자 구티에레즈,에스만,세군도,미란다 등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당시 실제적으로 대중교회에 미친 영향력은 적었기에 제3세계에서의 신학부재 현상은 중요한 문제점을 자아내었다.

 

첫째 제3세계 속에 복음을 현장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복잡한 정치,사회 상황에서의 복음화 방식에 둔감했다. 둘째로 유행되는 이데올로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들처럼 신학적 방향 설정이 없는 '대중교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다. 셋째로 복음의 제 세대와 세대를 잃어버린다. 즉 교회의 복음 전도자로 청년들이 헌신하기보다는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지속화된다(레네 파딜랴,MISSION INTEGRAL.PP,127-131).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각국의 상황에 맞는 선교신학적인 연구는 물론 현재 거주 노동하고 있는 국내의 상황에 맞는 선교신학 연구가 요청된다.

 

이런 신학연구가 부재한 경우에 따른 예상되는 결과는 위에서 논한 3가지 문제 이상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나 또한 이상한 신학 사상(통일교, 몰몬교,사이비 종교단체)를 가진 단체나 개인이 중구난방식의 선교방법들로 외국인에게 접촉하여 외국인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외국인 사역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복음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학이 요청된다. 기존의 토착화 신학이나 상황화 신학을 의미하기보다는 교회가 그 사역을 수행함에 이어서 '선교선장'에 맞게 구체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의 정황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돕는 '함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신학'을 의미한다. 복음을 현장화할 수 있는 선교신학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외국인 노동자 선교에 한국교회의 참여방법

교회의 부속 선교기관으로서냐? 교회에서 어느 정도 독립된 부설(OUT -RECACH BODY)기구로 둘 것인가?

 

교회의 부속 선교기관으로 둘 경우

장 점 단 점

-관리,운영에 효율적이다 -한국의 종교관습이 따르게 된다

-인력이 많이 필요없다. -다른 교회나 단체와의 연합에 비효율적이다.

(전문사역자 순회 설교가능)

-교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상담이나,실제적인 문제에 접근하기에 부족

하다.

 

교회의 OUT-REACH BODY 로 둘 경우

장 점 단 점

-시간의 효율적 활용가능(주중) -전임사역자 인력 확보가 어렵다

-독특한 상황에 민감할 수 있다

-방문,전도 등에 용이하다

-그룹모임이 활성화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선교에의 참요가 한국교회에 가져다 줄 유익점은 선교에 대한 폭넓은 인식의 전환과 구체적인 선교훈련의 장이 된다는 점,타 문화 선교의 다양한 선교방법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등일 것이다.

3) 선교방법론이나 모델연구의 필요

(1) 외국인근로자의 예배모임의 형태

일국가(Nationality,etnic-Group)냐 다국가(Universaility,Multye-thnic-

Group)?

일국가 (Nationality,ethnic-Group)

장 점 단 점

-민족적 동질감이 형성 -타국,타민족과의 배타성 우려

-교육용이 (새신자-지도자까지)

-주체성을 가지고 참여

-전도에 효과적이다.

-전문 선교단체와 협조가능

-본국의 기존 선교사와 연결가능

 

다국가(Universaility,Multy etnic-Group)

장 점 단 점

-단기적운영에 효율적이다 -타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인적자원이 많이 필요하다 -소그룹 공부등 교육에 어렵다

-문화적 교류가 쉽다. -종교적 배타성이 강한 나라에는

전도가 용이치 못하다.

-외국인 정보교환에 용이하다-실질적인 문제에 둔감하다.

-전문 단체와의 연대가 어렵다.

-경비나 규모가 커져 장기적 통제가

어렵다.

-전문화된 선교수준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2) 영적 관리 문제(설교,성경공부,심방 등) 한국인/현지인

한국인 설교자 현지인 설교자

.단 점 장.단 점

-한국식 신앙훈련이 가능하다. -문화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국내 상황에 맞게 통제하기 (생활습관 문제,언어 등)

쉽다.

-문화적 장벽 때문에 구체적인 -깊이 있는 신앙교육이 가능하다

필요에 민감하지 못하다. -한국적 상황을 이해 못할 수 있다.

-언어 소통에 문제 있다. -민족배타성 우려가 있다.

 

(3) 성육신 (인카네이션)모델의 요구

외국인들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문화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 기존의 선교방식은 의료나 상담,한국어교육 등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들의 삶을 모르기에 많은 한계점들이 있었다. 95년 산업 연수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회사 밖을 돌아다니기에 어렵게 된 점, 많은 민간 상담소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 등은 교회에 문을 두드리는 외국인의 수를 줄어 들게 하고 있다. 더 이상은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방식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러면 사역자들이 전도방문단을 구성하여 직접 2-3명의 팀을 이루어 병원,숙소,공장 등을 방문해야 한다.따라서 현재보다 많은 준비된 사역자들이 요구되며 이들 문화를 깊이 이해하여 삶을 다룰 수 있는 깊은 헌신자들이 요구된다.

 

(4) 한국교회의 구체적인 참여방법

현재 한국교회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사역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외국인들이 노동현장에서 당하는 기본권을 대변하는 산재 임금 등을 상담해 주는 일.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져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의료적으로 돌보는 일.

-실직,회사에서의 구타,임금체불, 질병, 출국 전 대기상태에서 오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일.

-한국문화를 이해하거나,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문화학교나 언어학교를 개설하거나,이들을 위한 휴식처와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안내책자 발간: 한국생활에 대한 소개,공장문화,한국어,직업병,노동현장에서 당하는 문제,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문제, 출국문제,법적권리문제,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책자를 발간하는 일이 시급하다.

-출룩 문제에 대한 도움:불법 체류노동자가 가슴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출국에 대한 것이다. 언젠가는 출국을 해야하고, 본국에 있는가족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전혀 대처할 수 없어서 눈물만 흘리는 경우가 많다. 국제적으로 불법체류를 했을 때는 항공권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추방형식으로 출국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법을 어기지 않은 일반 체류노동자에게도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할 때에 출국을 하기고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장기간 임금도 못 받은 임산부나, 손목이 잘려 나간 후 보상조차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벌금을 물게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욕설,반말 심지어는 가벼운 구타가 일상화되어 있다. 교회가 이에 대하여 교정하도록 항의하고,요청하는 이로가 함께 출국과정에서 이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이런 전과정들 속에 전문선교 훈련을 받은 선교사들이 개입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릴 전략과,효율적인 개입과정을 연구하는 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회교,힌두교,불교권 사람들이기에 초기부터 전도동기로 접촉을 하기가 쉽지 않고, 이는 오히려 접촉대상을 현저히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집단적인 전도사역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이들을 위한 전문노동상담이나 긍휼사역을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한 개인전도 사역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국교회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사영리 직접전도나 부흥회식의 집단적인 전도사역의 유혹을 성숙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처럼 이들을 선교하기 위한 전문선교단체가 조직되고, 선교사 파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결론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한마디로 이중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연수생들조차도 많은 인권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결국 이러한 모순적인 구조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눈에 한국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심어주게 되며, 이들이 귀국한 뒤 제3세계의 선교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들의 영혼과 마음을 위로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사역과 더불어 의료활동을 통한 육신의 치유와,인권 상담,구제 사업 등 총체적인 사역이 필요하다. 이제 개교회나 교단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교회와 전문선교단체,공단지역의 선교센타가 세 개의 축을 이루어 협력선교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단순히 선교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여 복음을 미끼삼아 접촉해서는 안된다. 이들을 둘러싼 환경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각 사람마다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종교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이 온전한 곳은 공단 지역이다 .한국의 공단지역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한국사회의 온갖 모순을 그대로 내보였던 곳이다. 아직 우리들 자신의 노동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늪 속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들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과 공단지역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는 자칫 실수하기가 쉬운 곳이다.

 

우리는 선교라는 미명하에 유행처럼 대책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가갔을 때의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 독일,일본,미국, 싱가폴, 홍콩,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한국도 이제 시작되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하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1: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