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5.30.(화)
ㅇ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최대 8개월간 취업
ㅇ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
ㅇ 상반기 계절근로자 (26,788명, 124개 지자체) 추가로 1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
ㅇ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 , 거주 환경 개선
*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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