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등 4대 전용보험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1.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이란?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을 말합니다.
※ 고용허가제 보험은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
2. 보험가입자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서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업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합니다.
3. 보험종류
3.1 출국만기보험 -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단, ‘상시 4인 이하의 사업 장은 ’11.8.1 이후부터 새로 고용(신규 입국자 및 사업장 변경자)하는 외국인근 로자에 대해 의무가입 적용
3.2 보증보험 -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3.3 귀국비용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3.4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4. 보상금액
4.1 출국만기보험 (보험가입자 : 사업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 시까지 적립된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개시일(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101.5%),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102%), 36개월 이상~48개월 미만 (103.5%), 48개월 이상~(106%)를 적용하여 외국인에게 지급
단, 2014.7.29 이전에 근로개시(보험가입)되어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적립된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사유 발생일 2013년 7월 1일 이전의 경우 적립된 금액(보험개시일로부터 사업 장 이탈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보험료 납입일로부터 350일이상(100.5%), 4차 년도(102%), 5차년도(104%)를 외국인에게 지급) 단, 변경된 보험금 지급률 이전에 가입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경우에는 그 적용 일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보험금 지급률을 적용하고, 그 적용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보험금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4.2 보증보험 (보험가입자 :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1인당 200만원한도
4.3 귀국비용보험 (보험가입자 : 외국인근로자)
최초보험료 납입일로 부터 (분할납의 경우 완납일로부터)12개월 미만(원 금100%),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101.5%),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102%), 36개월 이상~48개월 미만(103.5%), 48개월 이상~(106%)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
※ 지급사유 발생일 2013년 7월 1일 이전의 경우 납부금액 (단, 최초보험료납입일로부 터 30개월(101%), 42개월(103%), 54개월(105%) 적용)
4.4 상해보험 (보험가입자 : 외국인근로자)
업무외 상해사망/후유장해
업무외 질병사망/고도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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