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외국인 이주민(외국인노동자, 난민, 다문화가정 및 유학생)을 위한 사업비와 의료비,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정기 또는 일시후원으로 희년선교회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해당 후원금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금융결제원과 은행의 통합전산망을 통해 약정된 후원금을 후원자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하여 가입단체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자동출금이체서비스입니다. 희년선교회가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 (사)국제민간교류협회는 (사)시민운동지원기금에서 관리하는 NGO119를 통해 본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계좌 이체하기1. 국내 사업1) 선교회 본부 : 국민은행 435001-01-159548 (사)국제민간교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