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모든 인간 활동의 기초이며 건강에 대한 접근권은 외국인 이주민의 이주 상태, 체류 비자와는 무관하게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이주민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이웃으로 맞이하고자 한다면, 국민과 차별없는 의료정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줌으로 사회 통합의 기초를 든든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이들은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희년선교회는 대안으로 민간 의료보험조합(희년의료공제회, 1996년)를 설립하여 협력 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합법 체류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에 편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