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0) 거꾸로 가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 이헌용 그동안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제정된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이 있었다. 체불임금, 퇴직금 등의 사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경우 미등록체류 여부를 떠나 먼저 노동관계법 위반을 조사하여 먼저 구제토록 하는 지침이다. 즉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체불된 임금이 있으면 먼저 노동부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고 사후에 불법체류자임을 출입국사무소에 통지 하도록 배려하는 지침이다. 그러나 지난 6월 20일 노동부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을 폐지하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받게 하려면 체불임금 등 불이익을 당한 많은 미..